안녕하십니까.
국립창원대학교 총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교 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학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드립니다.
1. 대상차량: 대학공용 및 교직원, 학생, 기타 학내 정기권 등록차량 중 10인승 이하 승용차
2. 시행방법: 차량 끝번호 요일제 시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3. 시행기간: 2026. 3. 26.(목) ~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4. 제외차량 신청: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 취약계층: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편도30km) 출퇴근 차량
- 환경친화: 전기차 수소차
- 기타: 기관장이 운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미등록 민원인 차량
5. 제외신청서 제출: 붙임 서식 참조하여 총무과로 각 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3.31(화)까지 nurse@changwon.ac.kr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메일로 제출

(위반자 조치) 위반차량 조치 결과를 매월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어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림(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을 참조 : 붙임 2의 2쪽,6쪽)
문의사항은 국립창원대학교 총무과 안전관리팀(213-2107 / 213-210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