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윤리활동비 지원 사업」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교원 및 대학원생 등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안내 ‧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연구윤리활동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4. 4. ~ 2024. 12. 31.
다. 교육개요
- (교육명) 2024년 연구윤리활동비 지원 사업 연구윤리 교육(연구윤리, 동물실험, 기관생명)
- (교육대상) 대학 전 구성원(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 (수강기간) 2024. 4. ~ 12. 31.(화)까지【붙임2,3,4 참조】
라. 교육대상 및 기간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교육방법 | 교육처 |
연구윤리 | 1차* | 대학 전 구성원 (전임교원,강사,대학원생, 연구원 등) | 2024.12.31.(화)까지 | 온라인 (붙임2 참조) |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
2차 | 대학 전 구성원 (전임교원,강사,대학원생, 연구원 등) | 별도시행 (추후 안내) | 온라인 |
동물실험 기관생명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2024.12.31.(화)까지 | 온라인 | (재)생명과학 연구윤리서재 BIC Study (유료) |
· 동물실험, 기관생명 관련 연구자 | 2024.04.18.(목) ~2024.12.31.(화) | 온라인(45명) 선착순 |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시 제출 (와글쪽지 R&D지원실 이승훈)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필수교육): 표준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필수 대상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필수교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 대상자
붙임 1. 연구윤리 활동비 지원 사업 계획 1부.
2. 연구윤리 교육 신청 방법 1부.
3. 동물실험 교육 신청 방법 1부.
4. 기관생명 교육 신청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