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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주요사항 안내
게시자 이정현 등록일 2022. 2. 21 16:56

담당자

총무과

박영복

213-2109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주요사항 안내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2.1.27.자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경각심 제고와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대학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즉시 조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① 창원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목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첫째, 안전관리에 지침, 안전보건 관련법규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종사자의 생명 재산보호를 선도
둘째,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9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전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환 근로환경을 제공
셋째,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 지원
넷째, 안전보건에 관한중요사항 결정시 소통을 위한 근로자의 자율안전문화확산

②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총무과 내에 ‘안전관리팀 신설’완료

- 안전 관련부서(학생과, 시설과 등) 및 각 건물관리 책임부서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초기 주간 점검회의 및 월별 추진실적 집중 점검 예정

 ※ 문의 ☎ 055) 213-2107, 2109

 

③ 학사정보시스템 내‘안전보건 건의함’설치

- 구성원 누구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고된 위험 요소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

  

아울러 2022년 우리 대학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안전‧보건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인근 유관 기관의 협력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