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장학생에 대한 재단심사가 완료되어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및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장학생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및 일정 안내 ○ 기한: ~ '22. 5. 24.(화) 17시까지 - 기한 내 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 지급 불가(후순위자에게 수혜 기회 부여) ○ 동의방법: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송한 문자를 수신한 학생이 (1)카카오페이 (2)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3)개인용컴퓨터(PC) 中 택1 하여 동의 (1) 카카오페이: 문자 내 링크 클릭 → 카카오페이 인증(지문, 비밀번호 등) (2) 공동(공인) 인증서: 서울보증보험 어플 설치 → 문자 내 '관리번호' 입력(재단 고객번호 10자리) → 모바일 공동(공인)인증서 인증 (3) 개인용컴퓨터(PC):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문자 내 '관리번호' 입력(재단 고객번호 10자리) → 카카오페이 혹은 공동(공인)인증서 인증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 사전 안내 사항】
º [신규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금액(차액) 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 선발자는 등록금 100%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선발자는 등록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 º [중복지원 여부] 타 장학금(재단 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 이상*인 경우,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하더라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 * 수납원장정비 마감시점 기준 º [반환사유] 제적?자퇴?휴학의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연이 불가하며 해당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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