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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 험 명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보험기간 : 2026년 3월 6일 00:00 ~ 2027년 3월 5일 24:00 (1년) 3) 보험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 보험계약의 주요담보조건 및 보상한도 ○ 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학교경영자특별약관 - 구내외 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추가사항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지정진료비 포함)지급
○ 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가. 교내 학교 업무 중 발생한 상해 나.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다. 학교에서 승인하고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외부활동 중 일어난 상해 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교 하교 중 학교 시설물의 하자로 입은 상해 →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 시 보험 청구 불가 ○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20억 원,1인당 2억 원(자기부담금 10만 원) - 대물: 1사고당 1억 원(자기부담금 10만 원) - 교내·외 치료비: 1인 1사고 당 500만 원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가. 치료비 청구시 학생 구비서류
① [붙임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②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과 담당자 서명 날인) ③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④ 본인 통장계좌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⑤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⑥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카드매출전표(카드전표)는 처리 불가
⑦ 진료비세부내역서 ⑧ 초진기록지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교내·외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나. 주의사항 1) 학외행사 안전관리 및 증빙 철저 가) 모든 학외행사는 반드시 사전 공식문서(실시 계획, 행사 승인서 등)를 근거로 시행하여야 함 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하여 해당 공문에 인솔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실제 인솔자가 동반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함 2)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강화에 따라 허위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바랍니다. (음주 후 발생한 사고 등 본인 과실 및 불법 행위 시 보험 청구 불가) 3)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 (보험 청구 불가) 다음의 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대상 외(면책)으로 분류되어 보험 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및「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및 오토바이 (보험 청구 불가)
붙임 1. 보험금 청구서식 및 경위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서식) 2.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보통약관 1부. 끝.
※보험금 청구 문의 및 서류 제출은 봉림관 1층 보건진료실 (☎055-213-206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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