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공결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와글->학사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구분 카테고리 선택 → 증빙자료업로드(필요 시) →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 완료
※ 신청 전 첨부파일 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 활용 매뉴얼 필독
※ 대면 신청받지 않습니다.
□ 공결 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과문의)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다. 본인의 출산: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 졸업학기 전 학과로 연락 필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 최대 5일 지원 (학교제출용 진료 확인서 제출 시 5일 지원, 학과제출용 외 진료확인서 제출시 진료확인서에 나와 있는 일자만 공결처리)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 2주 이상인 경우 휴학추천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결 출석인정 신청 요건이 안되는 경우
담당과목 교수님에게 대면, 이메일, 교수님이 안내한 연락 방법으로 결석에 대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교수님에게 직접 제출
공식적으로 결석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아니여서 승인여부는 담당과목 교수님 판단으로 진행.
※ 공결출석인정이 안되는 경우 예시
1. 대외활동 참여 (오티, 행사 등등)
2. 당일 병원방문 (입원치료, 법적감염병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