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2025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붙임 2의 해당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Post-doc 및 교수 등
교육대상 세부내용 |
1. 대학교원(전체) 2. 대학원생(전체, 단 실험·실습 미참여자는 제외*) 3. 학부생(실험·실습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연구실에 소속된 학부생) 4. 연구원(전체, “실험·실습 미참여자” 제외*) *제외 대상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labsafety.changwon.ac.kr/)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제외 대상 등록” |
나. 교육기간: 2025. 3. 2. ~ 5. 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초(3, 4월)에 이수 요망
*실험수업 미수강자 및 순수 행정업무 담당자는 4월 4일(금)까지 ‘연구실 안전교육 제외 대상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시간(연구실 및 학과 동시에 소속된 경우는 연구실 소속기준을 우선적용)
연구실 소속기준 |
| 학과 소속기준 |
구분 | 교육시간 |
| 구분 | 교육시간 |
고위험 | 6시간/반기 |
|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이상 | 6시간/반기 |
저위험 | 3시간/연간 |
|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미만 | 3시간/연간 |
저,고위험외 | 3시간/반기 |
| 세포 또는 혈액 및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설비 취급 | 3시간/반기 |
※ 학과, 연구실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붙임 1.] 참고
라. 교육방법
대상 | 교육방법(자체교육(기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
기본 교육(자체교육) | > | 기본교육 미이수자 | 시기 | 3월, 9월 | 시기 | 3월~5월, 9월~11월 | 내용 | 담당교수 중심 연구실별 자체교육 | 내용 |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가능) |
| 처리 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입력 (자체 안전교육 기록부 첨부) | 처리 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수강 (https://labsafety.changwo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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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
기본 교육(자체교육) | > | 기본교육 미이수자 | 시기 | 3월, 9월 | 시기 | 3월~5월, 9월~11월 | 내용 | 학과주관 자체교육 - 매학기 실험‧실습 수업 첫 시간에 자체안전교육 실시 | 내용 |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가능) |
| 처리 방법 | 자체 안전교육 기록부 공문 제출 (3월, 9월) | 처리 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수강 (https://labsafety.changwo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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