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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전원 필수!! 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게시자 배선연 등록일 2024. 4. 11 13:31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붙임 2의 해당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Post-doc 및 교수 등

교육대상 세부내용

1. 대학교원(전체)

2. 대학원생(전체, 단 실험·실습 미참여자는 제외*)

3. 학부생(실험·실습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연구실에 소속된 학부생)

4. 연구원(전체, “실험·실습 미참여자제외*)

 *제외 대상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labsafety.changwon.ac.kr/)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제외 대상 등록


  . 교육기간: 2024. 3. 1. ~ 6. 3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초(3, 4)에 이수 요망

      *실험수업 미수강자 및 순수 행정업무 담당자는 45()까지 연구실 안전교육 제외 대상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연구실 및 학과 동시에 소속된 경우는 연구실 소속기준을 우선적용)

연구실 소속기준


학과 소속기준

구분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고위험

6시간/반기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이상

6시간/반기

저위험

3시간/연간


정밀안전 진단 대상 연구실 20% 미만

3시간/연간

,고위험외

3시간/반기


세포 또는 혈액 및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설비 취급

3시간/반기

    학과, 연구실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붙임 1.] 참고


  . 교육방법

대상

교육방법(자체교육(기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기본 교육(자체교육)

>

기본교육 미이수자

시기 

3, 9 

시기

3~6, 9~12

내용

담당교수 중심 연구실별

자체교육

내용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가능)


처리

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입력

(자체 안전교육 기록부 첨부)

처리

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수강

(https://labsafety.changwon.ac.kr/)

학부생


기본 교육(자체교육)

>

기본교육 미이수자

시기

3, 9

시기

3~6, 9~12

내용

학과주관 자체교육

- 매학기 실험실습 수업 첫 시간에 자체안전교육 실시

내용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가능)


처리

방법

자체 안전교육 기록부 공문 제출

(3, 9)

처리

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신청/수강

(https://labsafety.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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