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문서양식

HOME 학과행정 각종서식
문서양식게시글 상세보기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게시자 박수빈 등록일 2023. 7. 27 11:14

- 조기취업자로 공결(출석인정)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및

          취업확인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에서 취업사실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단과대학장이 공가(출석인정)

          허가함.








4(출석인정 절차)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확인증명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확인증명서류 미제출 및 출석 불가 사유 등에 대한 학과()장의 소명서로 확인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1. 취업확인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

  2. 창업확인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류 각 1

  학과()장은 출석인정 요건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며, 학장은 학생의 근무형태,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학기말 성적평가 이전에 제1항의 확인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당해 학기의 출석인정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