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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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 - 조기취업자로 공결(출석인정)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및 취업확인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에서 취업사실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단과대학장이 공가(출석인정)를 허가함.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확인증명서류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확인증명서류 미제출 및 출석 불가 사유 등에 대한 학과(부)장의 소명서로 확인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1. 취업확인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2. 창업확인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류 각 1부 ② 학과(부)장은 출석인정 요건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며, 학장은 학생의 근무형태,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학기말 성적평가 이전에 제1항의 확인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당해 학기의 출석인정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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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보고서
- 나. 주요 운영사항 о 사회봉사교과목 이수 희망자 필수사항 -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을 신청한다. - 사회봉사실습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о 사회봉사시간은 입학일로부터 이수 인증을 받을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실습을 이수하여 졸업사정에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о 사회봉사활동은 가급적 학과별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봉사시수 60시간을 이수하였더라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다. 수강신청 및 정정: 학부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 라. 사회봉사활동기간은 입학일로부터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마. 사회봉사활동보고서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및 전산등록 о 기간: (1차) 5월, 11월 둘째 주 기간 동안, (2차)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о 제출 및 전산등록: 학사정보시스템 사회봉사프로그램 : 사회봉사활동 문서 제출 - ①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작성 – 총 봉사활동시수에 전공 봉사활동과 일반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② 1365 자원봉사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실적 포함) 또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봉사자 실적 내용 정보 포함)를 업로드(대부분 3페이지 내외)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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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복학원
- Ⅰ. 휴학 안내 ○ 휴학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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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기념일
- 2024.03.21(Thu) ~ 2024.03.21(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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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
21
- 휴 · 복학 만기일, 수업일수 1/4
- 2024.03.29(Fri) ~ 2024.03.29(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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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