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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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지] 사이버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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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지]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관련)
- 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다. 본인의 출산: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창원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온라인 자가진단의 결과 화면 사진 2. 의사소견서 3. 격리통지서 4. 입원치료통지서 5. 입원확인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7. 방문국가명 및 입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발급내역 ⑤ 학사특례를 적용받는 체육특기자 출석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창원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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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지] 출입보안카드 발급 신청 전산화 및 매뉴얼 안내
- 학내 출입통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출입보안카드 발급 신청 급증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와 전산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출입보안카드 발급 신청을 전산화하고 해당 신청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출입보안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교직원 및 학생 나. 신청메뉴(세부사항 붙임 매뉴얼 참조) - (교직원) 와글→학사정보시스템→부서행정→건물출입보안카드신청 - (학생) 와글→학사정보시스템→학내정보→건물출입보안카드신청 다. 신청 및 승인절차 라. 시행일시: 2021. 10. 18.(월)~붙임 창원대학교 건물출입카드 발급 신청 사용매뉴얼 1부. 끝.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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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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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관련)
- 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다. 본인의 출산: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창원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온라인 자가진단의 결과 화면 사진 2. 의사소견서 3. 격리통지서 4. 입원치료통지서 5. 입원확인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7. 방문국가명 및 입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발급내역 ⑤ 학사특례를 적용받는 체육특기자 출석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창원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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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
- 자퇴원 양식입니다.세부 내용 학사안내 참고https://www.changwon.ac.kr/haksa/cm/cntnts/cntntsView.do?mi=10992&cntntsId=3909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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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신청서
- 제23조(출석 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7.2.27.) 1.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시에는 3일이내(개정 2018.12.18.) 2. 본인 결혼 시에는 5일 이내(개정 2017.2.27.) 3. 자녀 결혼 시에는 1일 이내(개정 2017.2.27.) 4. 배우자 출산 시에는 5일 이내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는 5일 이내(개정 2017.2.27.)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 이내(개정 2017.2.27.)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1일 이내(개정 2017.2.27.) 8.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참가 및 교육 등에 의한 결석 은 그 기간 동안 9.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그 기간동안(신설 2016.11.16.)10.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4주 이내(신설 2019.8.30.)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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