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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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4학년도 2학기 다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선발 안내
- 2024학년도 2학기 다전공(복수전공·공유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학년도 교직복수전공 선발허용인원 없음 《 2024학년도 다전공·마이크로디그리 선발 계획 》□ 신청 자격 ◼ 복수전공·공유복수전공: 2개 학기 이상 7개 학기 이하 이수자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휴학생 신청 가능(※ 편입생 신청 불가)- 모집 대상 학과(부): 최소전공학점제 시행 학과(부)※ 복수전공(최소전공인정학점제)을 시행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 법학과, 체육학과, 간호학과, 생명보건학부,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 음악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미래융합대학(문화테크노학과 제외) 전 학과 1) 해당 학과 소속학생의 타 학과(부) 복수전공 이수 불가 2) 타 학과(부) 학생의 해당 학과 복수전공 이수 불가 * 생명보건학부: 2019학년도부터 복수전공 신규 이수 불가 및 생명보건학부 소속 학생 타학과 복수전공 이수 불가 ◼ 연계전공: 2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 부전공: 2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사범계학과(특수교육, 유아교육),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 부전공을 허용하지 않음. * 일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부전공 허용 인원 제한 ◼ 마이크로디그리: 1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취득학점이 있는 자 * 마이크로디그리 관리학과 소속 학생은 해당 학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를 제한□ 신청 일정 ◼ 다전공·마이크로디그리 학생 신청 기간: 2024. 7. 8.(월) ~ 7. 10.(수)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다전공 ⇨ 다전공신청(NEW) ◼ 다전공·마이크로디그리 선발 결과 알림: 2024. 7. 19.(금) 예정붙임 1. 2024학년도 다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선발 계획 1부. 2. 2024학년도 다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선발 허용인원 1부. 끝.문의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055-213-2052), 교직복수전공(055-213-2058)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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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
-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 8월) 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 기준 - 신청대상: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학부 졸업예정자 - 학위취득 유예 가능 기간: 총 4학기(2년) 《학기별 개별 신청》 - 신청자격: 학칙 제39조(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구분졸업학점(A)졸업자격인증(B)졸업논문(C)유예 적용 기준수강신청 의무등록 의무교과목 인증필수(외국어)및 선택인증(2영역)졸업예정자(8학기 이수 예정자)이수이수모두 충족통과학사학위취득 유예X수강신청 가능O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미납시 졸업 처리)미수강 허용O유예금 납부[등록 금액의 8%](미납시 졸업 처리)미통과수료 유예O미수강시유예 취소(수료 처리)O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미납시 수료 처리)일부 충족통과미통과미이수졸업 불가(유예 신청 불가)O미수강시미수강 제적 대상O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미납시 미등록 제적 대상)미이수2. 졸업유예(계속 수학) 신청기간 및 허가절차구분신청 및 승인기간신청 및 허가 절차비고 학생(신청자) 2024. 7. 8.(월) ~7. 11.(목) 12:00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 가능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승인여부 확인 (2024.7.26.예정) ※ 수강자[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등록금: 수업 연한 초과자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 ⇨ 등록(수강신청 학점별 차등납부) ⇨ 최종 수학 허가》 ※ 미수강자 유예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하는 학생은 유예금(등록금의 8%) 납부3.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수강신청2024.8.5.(월) 학년>2024.8.9.(금) 전체학년> 수강신청 변경기간(2024.9.2.~9.6.) 중 수강신청 ‘학점’ 변경 불가 (동일 학점 내 수강과목 변경 허용)등록기간2024-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24. 8월 중 예정>] 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분할납부 불가※ 추가 등록기간 및 추가 유예 신청기간 없음 ⇨ 미등록(등록금/유예금) 시 졸업/수료 처리※ 등록금(유예금)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최종 허가(2024.8.31. 예정)4. 유의사항 - 유예승인 후 ‘휴학’불가 -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설 이용(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불가5. 기타 문의: 각 학과사무실 또는 교육학사과 (☎ 055-213-2052)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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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지] 2024-1학기 학생 온라인상담 신청 안내
- 학생 온라인 상담 신청방법(드림캐치)1. 와글로그인>드림캐치2. 상단메뉴-검사/상담신청>상담안내및신청3. 지도교수상담-온라인상담신청4. 상담내용 성의있게 작성***허순영 교수님, 김기풍 교수님 대면 상담 원할 시 온라인 상담에 입력해주세요(일정은 학과 사무실 문의)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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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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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 - 조기취업자로 공결(출석인정)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및 취업확인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에서 취업사실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단과대학장이 공가(출석인정)를 허가함.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확인증명서류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확인증명서류 미제출 및 출석 불가 사유 등에 대한 학과(부)장의 소명서로 확인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1. 취업확인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2. 창업확인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류 각 1부 ② 학과(부)장은 출석인정 요건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며, 학장은 학생의 근무형태,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학기말 성적평가 이전에 제1항의 확인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당해 학기의 출석인정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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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보고서
- 나. 주요 운영사항 о 사회봉사교과목 이수 희망자 필수사항 -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을 신청한다. - 사회봉사실습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о 사회봉사시간은 입학일로부터 이수 인증을 받을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실습을 이수하여 졸업사정에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о 사회봉사활동은 가급적 학과별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봉사시수 60시간을 이수하였더라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다. 수강신청 및 정정: 학부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 라. 사회봉사활동기간은 입학일로부터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마. 사회봉사활동보고서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및 전산등록 о 기간: (1차) 5월, 11월 둘째 주 기간 동안, (2차)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о 제출 및 전산등록: 학사정보시스템 사회봉사프로그램 : 사회봉사활동 문서 제출 - ①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작성 – 총 봉사활동시수에 전공 봉사활동과 일반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② 1365 자원봉사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실적 포함) 또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봉사자 실적 내용 정보 포함)를 업로드(대부분 3페이지 내외)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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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 복학원
- Ⅰ. 휴학 안내 ○ 휴학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구 분휴학 기간휴학 신청절차증빙 서류비 고가사 휴학∙총 3년(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① 지도교수 상담② 인터넷 신청* 없음2005년도 이전 학번은총 8학기 이내 가능입대 휴학∙병역의무 수행 기간①인터넷 신청*②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첨부 하여 신청① 휴학원서 1부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학점인정 가능신병 휴학∙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① 휴학원서 1부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부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의사진단서 재 첨부임신·출산·육아 휴학∙2년 이내① 휴학원서 1부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기출장휴학∙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① 휴학원서 1부②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부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창업휴학별첨 문서 참조*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학교 홈페이지 / 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드림캐치 온라인 지도교수 상담 신청)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Ⅱ. 복학 안내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구 분복학 신청절차증빙 서류비 고가사휴학 복학∙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창업휴학 복학장기출장휴학 복학신병휴학 복학① 복학원서 1부② 건강진단서 1부입대휴학 복학① 복학원서 1부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증) 증명서 사본 1부.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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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 하기휴가
- 2024.06.24(Mon) ~ 2024.08.30(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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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24
- 하기 계절수업
- 2024.06.26(Wed) ~ 2024.07.16(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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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26
- 성적 이의신청
- 2024.07.01(Mon) ~ 2024.07.03(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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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01
- 성적열람 및 정정
- 2024.07.01(Mon) ~ 2024.07.04(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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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01
- 2024-1학기 성적 확정
- 2024.07.05(Fri) ~ 2024.07.05(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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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05
- 재입학, 다전공 신청
- 2024.07.08(Mon) ~ 2024.07.10(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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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