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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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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1조(교직과정)
  • 학사운영규정 제7장 교직과정

교직과정

  •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부족교원의 충원을 위한 준사범적 교원의 양성제도로 교육부의 설치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무시험검정)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만 이수할 수 있음.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2021학년도 입학자까지)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표
학과(전공)명 표시과목 입학정원 선발인원 적용대상학번
국어국문학과 국어 31 3 ‘80학번이후
영어영문학과 영어 31 3 ‘81학번이후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22 2 ‘82학번이후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23 1 ‘05학번이후
사학과 역사 29 2 ‘82학번이후
철학과 철학 31 3 ‘01학번이후
법학과 일반사회 41 1 ‘80학번이후
행정학과 일반사회 28 2 ‘79학번이후
중국학과 중국어 31 3 ‘03학번이후
국제무역학과 상업 41 1 ‘21학번이후
경영학과 상업 55 1 ‘79학번이후
회계학과 상업 35 3 ‘79학번이후
의류학과 의상 23 2 ‘06학번이후
식품영양학과 - 22 2 ‘04학번이후
생명보건학부 생물 59 2 ‘15학번이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 40 2 ‘21학번이후
신소재공학부 재료 55 1 ‘00학번이후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50 3 ‘90학번이후
음악과 음악 38 2 ‘79학번이후
미술학과 미술 32 3 ‘79학번이후
717 42

특수 및 유아교육과는 사범계학과이므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절차 없이 자격증 발급대상자이며, 자격종별은 “특수학교 정교사(2급)와 유치원 정교사(2급)”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자격종별 표시과목에 상관없음)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로 함(소수점이하는 절사)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이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