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과목명 |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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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교직이수 선발 이후 2~4학년 | 2 | 60시간 |
다만, 봉사활동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교육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