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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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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개요

  • 가. 적용대상: 교원자격 취득 예정 재적생 전원
    과목명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 학점 비고
    교육봉사활동 교직이수 선발 이후 2~4학년 2 60시간
  • 나.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
    • 무급 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성 대가를 지급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한다.

      다만, 봉사활동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교육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등)

  • 다. 교육봉사활동 시간: 3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교육봉사활동 시기: 교육 봉사활동은 재학(방학·휴학 포함) 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4학년이 되었을 때 수강 신청
  • 마.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대상기관 선정 방법: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학점인정

  • 가. 교육봉사활동 대상자는 봉사활동 실시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별표 1)를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자는 봉사활동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별표 2)를 작성하여 교육 봉사활동 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각 학과로 제출
  • 다. 각 학과에서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교육봉사활동 심사결과서(별표 3)을 작성 후 확인서와 함께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미이수시 사유서(별표4)를 추가로 제출
  • 라. 교원양성지원센터는 각 과에서 제출한 확인서 및 심사결과서를 확인하여 성적처리(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