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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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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개요

  • 가. 실습시기: 4학년 1학기 4주간 (해당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나. 실습가능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실습학교 배정

  • 가. 협력학교에서의 실습: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일괄배정

    협력학교 배정은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나. 비 협력학교에서의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