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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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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 재교부 사유: 교원자격증 분실, 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을 때
  • 처리절차
    • 재교부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 접수 및 검토
      신청인이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재교부
      재교부 완료 후
      문자안내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일
  • 수수료: 무료
  • 우편 접수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대학본부 1층 학사지원과
  • [별지 제2호서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hwp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