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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개요
가. 실습시기: 4학년 1학기 4주간 (해당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나. 실습가능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실습학교 배정
가. 협력학교에서의 실습: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일괄배정
협력학교 배정은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비 협력학교에서의 실습
실습대상자 본인이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장(연고지 등)의 동의서 제출
협력학교에
실습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없는 경우
에도 실습대상자 본인이 실습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학교 장의 동의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