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
- 재교부 사유: 교원자격증 분실, 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을 때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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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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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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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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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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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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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완료 후
문자안내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일
- 수수료: 무료
- 우편 접수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대학본부 1층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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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hwp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