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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안내
게시자 손호정 등록일 2023. 5. 9 16:14

<2023-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계획 안내>


2021.2.9.부터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들은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성인지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 교육이수기준

-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경우: 0회 실시  
-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초과인 경우: 2회 실시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2회, 유교·특교는 4회 실시

※ 편입생, 재입학자는 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3. 성인지교육 신청: 2023.5.22.(월) 10:00 ~ 5.24.(수) 18:00까지

☞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4. 성인지교육 실시: 2023.6.5.(월) 18:00 예정 ※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