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 및 관련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개인가정의 요구를 파악, 분석하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정보건복지 종합센터, 복지관련 공무원으로서, 가족, 아동, 소비자, 주택, 식생활, 의생활, 성폭력, 가정생활을 상담하는 상담소에서 취업·봉사 할 수 있다.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http://www.homewell.co.kr)
영역 | 교과목명 | 가족복지학과 개설 교과목(대체가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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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초 (3) | 가정생활복지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가족학 | 가족학, 결혼과가족 | |
아동학 | 인간발달 | |
복지심화(2) | 아동복지 |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
노인학 | 노인복지론 | |
복지응용(2) | 아동상담 | 부모교육 |
가족상담 | 가족상담, 상담이론 | |
방법론(1) | 가정학연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
실습(1) | 기타 현장 실습 | 사회복지사현장실습 |
등급 | 자격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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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가정학 혹은 생활과학 관련학과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해당 교과목은 모두 각각 C0(70점) 이상이어야 함 |
1급 | 가정학 혹은 생활과학 관련학과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증 신청에 대하여 매년 11월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함.
등급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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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자격심사 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1. 1급 시험 응시원서 2. 자격심사 신청서 3. 성적증명서 4. 학과장 추천서(학과에서 발행함) 5.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심사료 | 5만원 | 6만원 (1급,2급을 모두 신청할 경우 11만원) |
시험과목 | 없음(단, 모든 교과목 점수 70점-C0 이상) | 가정학실천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매년 11월 가정학과홈페이지 또는 가정학실천위원회 공지사항 확인 후 접수 | |
담당기관 |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http://www.homewel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