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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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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사 소개

가정복지사란

가정학 및 관련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개인가정의 요구를 파악, 분석하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정보건복지 종합센터, 복지관련 공무원으로서, 가족, 아동, 소비자, 주택, 식생활, 의생활, 성폭력, 가정생활을 상담하는 상담소에서 취업·봉사 할 수 있다.

주관기관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http://www.homewell.co.kr)

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

  • 순서
    • 입학 > 해당 교과목 이수 > 11월 서류 접수 > 다음 해 1월 초 시험(1급 신청자만 해당) > 졸업 > 졸업 후 추가 증명서(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 자격증 취득
  • 서류접수는 4학년 2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만 가능함
  • 자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년 11월 초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관련교과목

영역 교과목명 가족복지학과 개설 교과목(대체가능과목)
복지기초 (3) 가정생활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학 가족학, 결혼과가족
아동학 인간발달
복지심화(2) 아동복지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학 노인복지론
복지응용(2) 아동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상담, 상담이론
방법론(1) 가정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실습(1) 기타 현장 실습 사회복지사현장실습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비고
2급 가정학 혹은 생활과학 관련학과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해당 교과목은 모두 각각 C0(70점) 이상이어야 함
1급 가정학 혹은 생활과학 관련학과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증 신청 방법

자격증 신청에 대하여 매년 11월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함.

등급 2급 1급
신청서류 1. 자격심사 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 1급 시험 응시원서
2. 자격심사 신청서
3. 성적증명서
4. 학과장 추천서(학과에서 발행함)
5.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심사료 5만원 6만원 (1급,2급을 모두 신청할 경우 11만원)
시험과목 없음(단, 모든 교과목 점수 70점-C0 이상) 가정학실천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매년 11월 가정학과홈페이지 또는 가정학실천위원회 공지사항 확인 후 접수
담당기관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http://www.homewe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