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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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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3학년도 후기('24. 8월) 졸업 예비사정 실시 및 이수구분 변경 안내
□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졸업예정자 예비사정 계획 및 이수구분 변경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구분 변경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예비사정 세부업무 추진 일정표 》구분업무내용기간비고학생이수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 2024-1학기 이수 중인 교과목은 본사정 기간 (2024. 7월 예정)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2024. 4. 17.(수) ~ 4. 21.(일) 18:00 까지학사정보->이수구분변경신청(학생)->승인(학과)학과학과 예비사정 졸업판정 입력 기간2024. 4. 22.(월)~ 4. 26.(금) 18:00 까지졸업판정관련 문의(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 213-2052)□ 졸업사정 심사 기준[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제93조(졸업요건), 제94조(졸업자격 인정)] 1. 교양 및 전공필수 ㆍ 전공선택 등의 이수과목 ㆍ 학점 충족 여부 2.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충족 여부 3.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교직 및 심화전공의 이수과목 ㆍ 학점의 충족 여부 4. 수료학점 충족 여부 5. 취득학점의 평점평균 충족 여부 6.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2024.04.16 -
공지[공지] 2024년 하기 계절수업 계획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운영계획 방학기간을 활용한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교류 대학과의 학생 및 학점교류를 위함Ⅰ개 요 ❍ 근거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5조 ❍ 수업운영기간: 2024.06.26.(수) ~ 2024.07.16(화)까지 [3주간] ※ 이론교과목: 학점 당 15시간 이상, 실험교과목: 학점 당 30시간 이상Ⅱ 단위업무별 일정 단 위 업 무일 정주관비 고강좌개설 신청(전산입력)2024.4.19.(금) ~ 4.25.(목)학과교과목 담당학과/부에서 전산입력강좌개설 신청서 제출2024.4.26.(금)단대행정실단대행정실 취합 후 전자문서 제출개설예정 교과목 공지2024.4.30.(화)학사지원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수강신청(1차)2024.5.7.(화) 09:00 ~ 5.13.(월) 18:00학생온라인 신청폐강교과목 공지(1차)2024.5.14.(화) 학사지원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수강신청(2차) 및 수강변경2024.5.16.(목) 09:00 ~ 5.21.(화) 18:00학생온라인 신청폐강교과목 공지(2차)2024.5.22.(수)학사지원과대학 홈페이지 공지폐강과목 신청자 수강 변경2024.5.23.(목) 09:00 ~ 5.24.(금) 18:00학생온라인 신청수강료 납부2024.5.29.(수) 09:00 ~ 6.4.(화) 16:00학생대학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전국농협 및 가상계좌 이체가능)등록미달 교과목 폐강 공지 및폐강 교과목 등록자 수강변경2024.6.5.(수) 09:00 ~ 6.11.(화)18:00학사지원과학생폐강교과목 등록자신청서 작성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개설교과목 확정2024.6.14.(금)학사지원과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1차)2024.6.19.(수) 09:00 ~ 6.25.(화) 18:00 학생온라인 신청[전액 환불]※ 일부만 선택하여 취소가능:부분(수강) 취소환불 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 직접 제출 수강취소 및수강료 환불(2차)2024.6.26.(수) 09:00 ~ 7.2.(화) 18:00학생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담당교수 확인 필) 수업료2/3환불※ 일부만 선택하여 취소가능:부분(수강) 취소환불 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 직접 제출 계절수업 기간2024.6.26.(수) ~ 7.16.(화)학과 3주성적처리(전산입력)2024.7.16.(화) 12:00 ~ 7.18.(목) 12:00학과교과목 개설학과, 담당교수성적 열람 및 정정2024.7.18.(목) 14:00 ~ 7.19.(금) 18:00학생/학과성적 확정2024.7.22.(월) 10:00학사지원과타대학생 성적송부2024.7.23.(화)학사지원과강의상황부 제출2024.7.24.(수)학과단대행정실단대행정실 취합 후 전자문서 제출※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Ⅲ 강좌개설 및 설강기준 강좌개설 ❍ 개설 대상 과목: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 개설 기준: 1인 1강좌, 1분반 (단, 수강인원, 시설규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으나, 반별 수강인원이 설강기준에 적합할 것) ❍ 수강 인원: 수업 여건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개설 신청 학과에서 결정 ❍ 협조 사항 - 같은 영역의 교양 교과목이 동일한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도록 함 - 수강 신청기간 이전까지 강의계획서 입력(미 입력 시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교과목 전산 입력 및 교과목 개설신청서(별첨) 전자문서 제출 설강기준 ❍ 이론 교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인원 20명 이상 ❍ 실험 교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인원 18명 이상 ❍ 개설 학기가 계절수업 기간이며, 강사료 지급과 무관한 해외연수, 현장적응교육, 보육실습 등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수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유의사항 ❍ 2024-1학기 정규수업에 수강중인 강좌는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에 수강 신청 할 수 없음 ❍ 강사의 경우 현재 계약중인 강사만 수업이 가능하며, 미 계약자는 창원대학교강사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후 수업 가능Ⅳ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수강신청 및 이수과목 삭제 ❍ 수강신청 기간 - 1차: 2024.05.07.(화) 09:00 ~ 05.13.(월) 18:00까지 - 2차: 2024.05.16.(목) 09:00 ~ 05.21.(화) 18:00까지 ❍ 수강신청 자격 - 2024-1학기 현재 본교 재적생 ※ 가사휴학생은 수강 가능하나 현장실습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함. - 9학기 이상 수학자는 정규학기 등록자에 한함(8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는 2024-1학기 현재 등록을 한 재학생만 가능) ❍ 신청학점: 최대 6학점까지 (공학교육인정 시행학과, 편입생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까지 가능) ※ 현장실습만 수강할 경우 6학점 초과 가능 ❍ 이수교과목 삭제 -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C⁺이하인 교과목 중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만 삭제 가능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4년 하기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학점 삭제 불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F학점 예외 적용) 수강료 납부 ❍ 납부기간: 2024.05.29.(수) 09:00 ~ 06.04.(화) 은행마감시간[16:00]까지 ※ 추가 수납기간 없음 (졸업 마지막 학기의 경우 예외로함) ❍ 고지서 출력방법: 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안내 ※ 아이디는 학번이며 비밀번호는 포탈시스템(Waagle) 비밀번호와 동일함 ※ 출력기간: 2024.05.28.(화)10:00 ~ 06.04.(화)16:00 ❍ 납부방법: 본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농협 전국지점에 납부 (은행 마감시간까지) ❍ 금액 - 이론강좌: 1학점 당 25,000원 - 실험강좌: 1학점 당 30,000원(강좌에 따라 실험․실습 재료비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현장적응교육: 수강료 없음 ※ 미래융합대학 학생(문화테크노학과 제외)은 학점 당 등록금(학칙 제92조)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구분계열별학점당 계절수업 수강료학점 당 등록금이론강좌실험강좌미래융합대학인문.사회25,00030,00096,300이학25,00030,000115,400공학25,00030,000125,200 ❍ 유의사항 - 수강신청 강좌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무효 처리됨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 수강 취소 및 환불 절차 수강취소(수강료환불)신청기간■ 1차: 2024.06.19.(수)09:00 ~ 06.25.(화)18:00까지 (개강이전)■ 2차: 2024.06.26.(수)09:00 ~ 07.02.(화)18:00까지 (개강1주일)신청방법■ 1차: 온라인 신청(수강신청 화면)■ 2차: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과로 신청(서식 별첨)환불시기■ 1차 신청자: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불 [2024.07.03.(월)예정]■ 2차 신청자: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불 [2024.07.10.(월)예정]유의사항■ 2차 수강취소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불가 ❍ 환불기준구 분환불내역기 준 일 시계절수업 개강 전수강료 전액2024.06.25.(화) 18:00까지수업일수 1/3 이전수강료 2/32024.06.26(수) 09:00 ~ 07.02.(화) 18:00까지수업일수 1/3 초과환불 없음(수강취소 불가)2024.07.02.(화)18:00 초과한 때 수강신청자 유의사항 ❍ 교과목 삭제신청 후에는 복원할 수 없음 ※ 폐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한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계절수업 개강 전 학사지원과 방문하여 복원 신청 시 복원가능(신분증 지참) ❍ 수강취소(환불) 신청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 ❍ 수강신청 한 경우라도 소정의 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 신청한 교과목 전부 무효로 함. ❍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이수한 교과목 삭제 후 신청해야 함(교과목명, 학수번호가 상이한 경우 해당 학과(부)에 동일 교과목 여부 반드시 확인) ❍ 해외연수, 현장적응교육, 보육실습 등 현장실습 수강자도 계절수업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수업시간을 중복되게 신청한 경우 학사지원과에서 임의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추가 수납 없음.Ⅴ 타 대학 수학 신청 ❍ 계절수업을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체결된 타 대학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별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함. ❍ 신청가능한 대학과 신청기간 확인: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업 ⇒ 【2.타대학 수학안내】 ❍ 신청자격: 2024-1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휴학생 불가) ❍ 신청방법: 타대학 수학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부장의 수강지도(확인)를 받고 단과대학행정실에서 학장의 확인을 거쳐 학사지원과로 제출Ⅵ 강사료 지급과 평가자료 관리 ❍ 지급기준: 이론 3학점 교과목 기준 45시간 분 지급 (실험교과목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상) ❍ 항목별 단가 1. 강사료: 시간당 33,000원 2. 가산금: 34명 이상 수강교과목(초과된 수강인원×학점×5,000원) - 기준시기: 2024.07.03.(월)(수강료 환불신청 기간 이후) - 지급한도: 강사료 지급 총액(33,000원×강의시간 수)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시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5일(공휴일제외) 이내 [2024.7.29.(월) 예정] ❍ 수강취소 등의 사유로 최종 수강인원이 설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과목의 강사료는 해당 교과목 수강료 수입금액에서 제세공과금(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함. ❍ 소득자료 관리: 개인별 강사료 지급명세를 재무과로 통보함.(근로소득 합산) ❍ 평가자료 관리 [학사 운영규정에 의함: 계절수업의 성적평가 및 성적평가 자료의 보존기간 등 정규학기의 방법과 동일함] - 출석부 및 강의 상황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3년간 보존 - 답안지 및 평가자료: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존 ※ 강사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보관 Ⅶ 대단위 강좌 지원 ❍ 지원내용 수강신청인원200명이상300명이상400명이상500명이상채점위원1명2명3명4명감독위원1명2명3명4명 - 채점 및 감독 수당: 회당 40,000원(담당교수 제외) - 평가횟수: 3회 이내(사전 공지 할 것) ❍ 지원방법 - 지급시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 [2024.7.29.(월) 예정] - 위원추천: 수업 시작 후 3일 이내에 추천(계좌포함)Ⅷ 수업 시간표시 간교시월화수목금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09:00∼09:301AACDACDACDACDACD09:30∼10:001BACDACDACDACDACD10:00∼10:302AACDACDACDACDACD10:30∼11:002BACDACDACDACDACD11:00∼11:303AADADADADAD11:30∼12:003BADADADADAD12:00∼12:304ADDDDD12:30∼13:004BDDDDD13:00∼13:305ADDDDD13:30∼14:005BEGD,HEGD,HEGD,HEGD,HEGD,H14:00∼14:306AEGD,HEGD,HEGD,HEGD,HEGD,H14:30∼15:006BEGD,HEGD,HEGD,HEGD,HEGD,H15:00∼15:307AEGHEGHEGHEGHEGH15:30∼16:007BEHEHEHEHEH16:00∼16:308AEHEHEHEHEH16:30∼17:008BHHHHH17:00∼17:309AHHHHH17:30∼18:009BHHHHH18:20∼18:45야1AHHHHH18:45∼19:10야1BHHHHH19:10∼19:35야2AHHHHH
2024.04.05 -
공지[공지]온라인 출석인정신청(조기취업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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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공고 제2024-022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분야 인원 고용형태 담당업무 계약기간 비고 계 12명 활동 센터 (성문화팀) 운전기사 1명 계약직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아이성큼 2호 버스”(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운영 및 시설 관리 2024.6.1. ~ 2024.12.31. 사업 확대 상담 복지 센터 운전기사 1명 계약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지킴이버스 (현대 쏠라티) 운행 및 관리 유지 ◦청소년 마음건강 상담사업 보조 2024.6.1. ~ 2024.12.31. 사업 확대 임상 심리사 1명 계약직 ◦위기 청소년 심리진단 및 평가 ◦사례관리 지원 및 상담 ◦관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위기 청소년 심리평가 지원 (시군센터 방문 심리검사 및 평가) 2024.6.1. ~ 2024.12.31. 재공고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인력 상담 지원 6명 계약직 ◦대상자 모집·관리 ◦방문상담(2인 1조), 사례관리 ◦기타 사업운영 및 행정업무 등 2024.5.20. ~ 2024.12.31. 신규 사업 학습 지원 2명 계약직 ◦대상자 모집·관리 ◦방문학습(2인 1조), 사례관리 ◦기타 사업운영 및 행정업무 등 2024.5.20. ~ 2024.12.31. 신규 사업 일시 쉼터 보호상담원 1명 계약직 ◦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업무 ◦ 보호상담 및 생활지도 등 ◦ 청소년 사례관리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 청소년 거리상담 등 2024.6.1. ~ 2026.5.31. 결원 ·주40시간 ·주,야간 ,휴일, 교대근무 가능자 ※ 분야별 채용 자격기준은 사업별 지침(매뉴얼), 규정 등에 준함, 만 60세 정년 m 발령(예정)일: 2024. 6. 3.(월) ※ 고립은둔사업 전담인력은 5.20.임용 m 계약기간(계약직 공통사항): 채용분야별 상이 나. 보 수 채용분야 보 수 비고 활동 센터 (성문화팀) 운전기사 21,000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7,000천원 이상 상당) *퇴직금,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별도 *각종 수당 별도 상담 복지 센터 운전기사 17,590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0,400천원 이상 상당) 임상 심리사 18,860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1,600천원 이상 상당)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인력 상담 지원 18,105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1,000천원 이상 상당) 학습 지원 18,105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1,000천원 이상 상당) 일시 청소년 쉼터 보호상담원 (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청소년쉼터 운영)에 따름 (1호봉 기준 연간 29,000천원 이상) ※ 세부 사업별 운영지침 및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라.근무지: 청소년지원재단(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청소년관) ※ 고립·은둔청소년원스톱패키지지원사업전담인력: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3층 ※ 일시청소년 쉼터 보호상담원: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 11, 3층·4층 2. 응시자격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 서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활동 센터 (성문화팀) 운전기사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및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 3년 이상 자 -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운전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상담 복지 센터 운전기사 1.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차량 무사고 운전 경력자 5년 이상 자 - 현대 쏠라티 운전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임상 심리사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2급 보유자 2.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자격 보유자 3.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보유자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고립·은 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인력 상담 지원 경상남도에서 근무 가능하며, 아래 기준(1, 2)을 모두 충족 1. 관련 자격증 소지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 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 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학습 지원 경상남도에서 근무 가능하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1. 국·영·수 등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2024년 2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2. 국·영·수 등의 과목의 학력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필수교과교육 관련 전공을 수료하고 관련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청소년상담복지분야 관련 전공자 일시 청소년 쉼터 보호상담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 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담복지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1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자 13.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시험방법 (블라인드 채용)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배점: 총100점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능력(30점),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성(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기타 결격 사유 등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라. 우대사항 구분 대상자 가산점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10퍼센트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5퍼센트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만점의 5퍼센트 ※ 전형단계별(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산점 부여, 중복해당 시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서류 70점, 면접 70점) 미만 득점 시 미적용 ※ 보훈 대상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m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 ① 보훈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능력 및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성 합산점수 고득점자→ ④ 면접위원 투표로 결정 4. 시험일정 ※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준비 바람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4. 18.(목)~ 4. 29.(월) 12:00까지 5. 2.(목) ~3.(금) 5. 3.(금) 홈페이지 게재 5.. 9.(목) 09:30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서류 제출 ‣ 합격자 전력조회 ‣ 최종 임용 5. .16(목)이후예정 홈페이지 게재 5. 16.(목) ~ 20.(월) 18:00까지 5. 20.(월) 까지 6. 3.(월) ※ 고립은둔사업 전담인력은 5.20.임용 ※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및 원서접수: 2024. 4. 18.(목) ~ 4. 29.(월) 12:00까지 ※ 원서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gnyouth.net)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사림동, 경남대표도서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3층 기획실 / (우) 51138 - 우편접수: 주소 상동,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채용담당자(앞) 6. 제출 서류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된 것은 자체 마스킹 처리 ※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은 절대 금지 ※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m 응시원서(소정양식) m 경력 및 경험 기술서(해당자만) m 자기소개서 1부 m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m 최종학력 증명서 1통 m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통 m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m 운전경력증명서 1부(운전기사 분야 응시자 필수 제출) m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만)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상근여부, 발급자 성명‧전화번호 반드시 명시 ‣ 비상근직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분야별 해당여부 상이함)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1통)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1통) ❍ 신원진술서(사진부착) 1부 (소정양식) ❍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각 1통(본인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용자서약서 1부 (소정양식)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접수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 으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제출기한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 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전형의 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단, 채용비리로 입사가 취소 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5년임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면접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배점표 중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기타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 페이지에 공고함 ❍ 채용일정 미준수에 따른 불채용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사오니, 채용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예. 발령일 미준수 등)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 하여 재공고함. 단, 재단에서 별도정한 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함. 8. 기타 안내사항 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규정 ※ 인사규정 제8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원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제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차순위자 순 으로 구제한다. 다만, 전형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은 제외한다. 2. 서류전형 채용비리 피해자는 차기 동일전형의 채용 건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단계 이후의 전형 에 대하여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면접시험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적격여부심사를 거 쳐 즉시 채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야 하며, 채용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회신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원하시면 재단 홈페이지(www.gnyouth.net)에서 채용 결과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gsndy@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청구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 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 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면 재단 홈페이지(www.gnyouth.net)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gsndy@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055-711-1304)로 문의바람. 끝.
2024.04.18 -
김해시가족센터 신규직원(기간제 계약직) 채용 재공고 안내
김해시가족센터 신규직원(기간제계약직) 채용 재공고 안내김해시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사업을 수행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인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4년 4월 4일김해시가족센터장1 채용(지원)분야 및 모집인원근무형태근무지채용분야인원담당업무기간제 계약직김해 본소(김해시 김해대로 2232, 4층)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담당자1명-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2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정년 만 60세) 나. 자격요건 근무형태채용분야직책지원자격기간제 계약직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담당자팀원(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3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및 시간 분야근무기간근무시간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담당자2024.05.01. ~ 2024.12.31. (8개월)주 40시간제1일 8시간(9:00~18:00)※ 센터 일정에 따라 주말 및 시간 외 근무 가능,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가능 나. 보수기준분야보수기준수당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담당자-2024년 가족사업안내 호봉기준에 따름 (팀원 3호봉까지 인정)명절휴가비, 가족수당 4공고 및 전형일정구분세부내용채용공고2024. 4. 4.(목) ~ 2024. 4.17.(수) 14시까지접수기간2024. 4. 4.(목) ~ 2024. 4.17.(수) 14시까지접 수 처 (50938) 김해시 김해대로 2232, 4층(김해여객터미널) 김해시가족센터 다문화사업국접수방법우편 혹은 내방접수 (24. 4.17.(수)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① 응시원서 1부② 자기소개서 1부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반드시 기관 양식을 사용할 것※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접수됨. 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인 당사자에게 있음. 채용예정자제출서류(최종합격자)추가 제출 서류 있음. 심사기준1차 전형(서류심사)-일정 : 2024. 4. 18.(목) 예정-전형기준 : 지원자격의 적격 여부 검증-공지방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연락 * 김해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gimhae.familynet.or.kr/center/index.do2차 전형(면접심사)-일정 : 2024. 4. 19.(금) 예정 (심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대상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전형기준 : 준비 및 태도, 직무능력, 의사표현, 협업성-동점자 발생 시 선정방법 :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우선 선정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24. 4. 19.(금)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김해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gimhae.familynet.or.kr/center/index.do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2024년 4월 19일 ~ 5월 2일 / 14일 *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에만 반환신청 가능함. 기타사항- 서류 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예정자의 경우 범죄전력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센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발생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점자 합격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5유의사항 가. 지원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록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최종합격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부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요청 시(반환 청구기간 내 요청)에는 기재된 주소로 반환됩니다. 별도의 반환주소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상단에 우편번호와 주소를 자필로 굵은 펜을 이용하여 작성바랍니다. 라.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와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최종 채용이 확정됩니다. 마. 문의 : 070-8797-2643 / 담당자 박미라. 끝.
2024.04.11 -
양산시 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공고 제2024-11호양산시가족센터채용 공고 양산시가족센터에서는 가족서비스 기반조성과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조성, 다양한 가족서비스로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채용분야모집인원자격기준업무내용복무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1명□ 필수 사항-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①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②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랑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다문화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외국인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사례관리• 근무기간채용 시 ~ 2024. 12. 31.까지• 근무시간주 5일(주 40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변경 탄력 운영 가능야간 및 휴일근무(탄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 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 보장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공통사항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운전면허소지자양산시가족센터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인사 청탁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니 유의 바랍니다.2. 접수기한 및 방법기 간2024. 4. 5.(금) ~ 2024. 4. 19.(금) 17시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접 수 방 법 내방 접수 접 수 처양산시 양주1길 7-1(2층), 양산시가족센터3. 전형방법1차 서류심사2024. 4. 22.(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개별통보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지원서(다운로드 받은 응시원서에 한함) 1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필수 증빙서류- 최종학교 졸업/학위(예정) 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수료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자원봉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취업지원 대상 증빙 서류(소득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합격 후채용 시 필요서류- 신원조회(경찰서) -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에 한함, 개별 연락)-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확인용)- 증명사진 1장 5. 기타사항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양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yangsan.familynet.or.kr) 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확정 이후 20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단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바. 기타 세부사항은 양산시가족센터(055-382-0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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