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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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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5학년도 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1등록기간 ⚪ 1차 등록기간: 2025. 2. 19.(수) 09:00 ~ 2. 24.(월) 16:00 ⚪ 2차 등록기간: 2025. 3. 5.(수) 09:00 ~ 3. 7.(금) 16:00 ⚪ 3차 등록기간: 2025. 3. 17.(월) 09:00 ~ 3. 19.(수) 16:00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점별 등록금 징수자 납부 포함2대상자: 2025-1학기 재(복)학생, 휴학생> ⚪ 학부 및 대학원 재(복)학생 ※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 기 납부자는 복학 신청만 하면, 등록금 납부할 필요 없음 ※ 등록금 전액 감면자(0원 등록)도 반드시 등록 바람(5번 참고)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점별 등록금 징수 학과* 재학생 ※ 반드시 3차 등록기간 시 납부 *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창업비즈니스학과, 신산업융합경영학과(야), 스마트헬스케어학과, 메카융합공학과(야) 재학생 ⚪ 학부 및 대학원 휴학생(휴학자, 휴학예정자 모두 납부 가능하나 의무사항 아니므로 자율선택)3고지서 조회 ·출력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링크 클릭 ⚪ 고지서 출력일: 2025. 2. 18.(화) 09:00부터 가능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점별 등록금 징수자 고지서는 3. 14.(금)부터 조회 가능 ⚪ [창원대 와글] > [공지사항] 또는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납부 후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6번 참고)4납부은행 및 방법 ⚪ 납부은행: 전국 농협 및 경남은행 전 지점 ⚪ 납부방법 ① 지정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 지참 ※ 은행 영업시간만 납부 가능 ②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타인계좌에서도 이체가능하며,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성명 ※ 인터넷뱅킹, 폰뱅킹 납부시간: 09:00 ~ 23:00 (단, 납부 마감일은 16:00 수납 마감) ③ 신용카드 납부: 농협BC/NH/경남BC/삼성/현대/신한 ▶ 각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이용 ◈ 콜센터 전화번호 - 농협카드: 농협BC(1588-4000), NH카드(1588-1600) - 경남은행BC카드: 1600-8585, 1588-8585 - 삼성카드: 1688-9702 - 현대카드: 1577-6000 - 신한카드: 1544-7000 ◈ 신용카드 납부 바로가기 - 농협카드(https://banking.nonghyup.com)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 - 경남은행BC카드(https://www.knbank.co.kr) ▶빠른서비스 ▶ 기타서비스 ▶ 대학등록금 - 삼성카드(https://www.samsungcard.com) ▶(상단 메뉴) 정기결제 ▶ 대학등록금 - 현대카드(https://www.hyundaicard.com) ▶ My Account ▶ 수시결재 ▶ 대학·대학원 등록금 - 신한카드(https://www.shinhancard.com) ▶(상단 메뉴) 서비스 ▶ 교육비 ▶ 대학등록금 ※ 농협카드(09:00~17:00 단, 마감일은 16:00), 경남/삼성/현대/신한카드(09:00~16:00) 수납 가능5등록금 전액 감면자(0원) 등록 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 (온라인 등록) 고지서 출력화면에 ‘전액 장학생 등록처리’ 버튼 실행 ⚪ (은행 등록) ‘0원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후 ‘0원’ 납부 및 등록처리 ⚪ (가상계좌 이체) 선택경비인 학생회비 9,000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및 등록 처리 ※ 학생회비는 선택사항 - 학생회비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이체(따로 납부 시 가상계좌 오류발생)6납부 확인방법 및 영수증 출력 (납부 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 납부확인 영수증 조회 및 인쇄 - 창원대 와글 > 공지사항 또는 등록안내 >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등록처리 결과 보기 - 창원대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장학및등록> 등록금 납입조회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 자동발급기(위치: 창원대 본관 1층 교육학사과 옆) - 인터넷 증명신청: https://changwon.certpia.com/7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필독) ⚪ 분할납부 신청자는 별도 분할납부 기간에 납부 ※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5. 1. 31.(금) 09:00 ~ 2. 6.(목) 18:00 ⚪ 카드납부자가 학생회비 납부 희망 시, 총학생회 계좌로 별도 송금(학번으로 이체) - (농협) 301-0235-0788-21 (예금주: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 학생회비 영수증 발급: 학사정보시스템 > 장학 및 등록 > 등록금 납입조회 - 문의: 학생과 055-213-2063 ⚪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자: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학부 차등감면 금액(8학기(건축학10학기) 초과자)대학원 차등감면 금액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4~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7~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학위취득유예자는 미수강 시 등록금의 8%1~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4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8각 문의처 (055-213-내선번호)구분담당부서내선번호장학금학부생학생과교내장학2075 국가장학2076교외장학2077대학원생일반대학원2395행정/사회복지대학원2323경영대학원2334보건대학원2353산업대학원2365학자금 대출학부생학생과2077대학원생대학원행정실2393학생회비학생과 2063학부 휴·복학, 자퇴교육학사과2055증명발급(팩스 민원 등)교육학사과2057등록금 납부재무과2124
2025.01.26 -
공지[공지] 2024년 하기 계절수업 계획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운영계획 방학기간을 활용한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교류 대학과의 학생 및 학점교류를 위함Ⅰ개 요 ❍ 근거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5조 ❍ 수업운영기간: 2024.06.26.(수) ~ 2024.07.16(화)까지 [3주간] ※ 이론교과목: 학점 당 15시간 이상, 실험교과목: 학점 당 30시간 이상Ⅱ 단위업무별 일정 단 위 업 무일 정주관비 고강좌개설 신청(전산입력)2024.4.19.(금) ~ 4.25.(목)학과교과목 담당학과/부에서 전산입력강좌개설 신청서 제출2024.4.26.(금)단대행정실단대행정실 취합 후 전자문서 제출개설예정 교과목 공지2024.4.30.(화)학사지원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수강신청(1차)2024.5.7.(화) 09:00 ~ 5.13.(월) 18:00학생온라인 신청폐강교과목 공지(1차)2024.5.14.(화) 학사지원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수강신청(2차) 및 수강변경2024.5.16.(목) 09:00 ~ 5.21.(화) 18:00학생온라인 신청폐강교과목 공지(2차)2024.5.22.(수)학사지원과대학 홈페이지 공지폐강과목 신청자 수강 변경2024.5.23.(목) 09:00 ~ 5.24.(금) 18:00학생온라인 신청수강료 납부2024.5.29.(수) 09:00 ~ 6.4.(화) 16:00학생대학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전국농협 및 가상계좌 이체가능)등록미달 교과목 폐강 공지 및폐강 교과목 등록자 수강변경2024.6.5.(수) 09:00 ~ 6.11.(화)18:00학사지원과학생폐강교과목 등록자신청서 작성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개설교과목 확정2024.6.14.(금)학사지원과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1차)2024.6.19.(수) 09:00 ~ 6.25.(화) 18:00 학생온라인 신청[전액 환불]※ 일부만 선택하여 취소가능:부분(수강) 취소환불 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 직접 제출 수강취소 및수강료 환불(2차)2024.6.26.(수) 09:00 ~ 7.2.(화) 18:00학생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담당교수 확인 필) 수업료2/3환불※ 일부만 선택하여 취소가능:부분(수강) 취소환불 신청서 작성후 학사지원과 직접 제출 계절수업 기간2024.6.26.(수) ~ 7.16.(화)학과 3주성적처리(전산입력)2024.7.16.(화) 12:00 ~ 7.18.(목) 12:00학과교과목 개설학과, 담당교수성적 열람 및 정정2024.7.18.(목) 14:00 ~ 7.19.(금) 18:00학생/학과성적 확정2024.7.22.(월) 10:00학사지원과타대학생 성적송부2024.7.23.(화)학사지원과강의상황부 제출2024.7.24.(수)학과단대행정실단대행정실 취합 후 전자문서 제출※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Ⅲ 강좌개설 및 설강기준 강좌개설 ❍ 개설 대상 과목: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 개설 기준: 1인 1강좌, 1분반 (단, 수강인원, 시설규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으나, 반별 수강인원이 설강기준에 적합할 것) ❍ 수강 인원: 수업 여건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개설 신청 학과에서 결정 ❍ 협조 사항 - 같은 영역의 교양 교과목이 동일한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도록 함 - 수강 신청기간 이전까지 강의계획서 입력(미 입력 시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교과목 전산 입력 및 교과목 개설신청서(별첨) 전자문서 제출 설강기준 ❍ 이론 교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인원 20명 이상 ❍ 실험 교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인원 18명 이상 ❍ 개설 학기가 계절수업 기간이며, 강사료 지급과 무관한 해외연수, 현장적응교육, 보육실습 등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수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유의사항 ❍ 2024-1학기 정규수업에 수강중인 강좌는 2024학년도 하기 계절수업에 수강 신청 할 수 없음 ❍ 강사의 경우 현재 계약중인 강사만 수업이 가능하며, 미 계약자는 창원대학교강사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후 수업 가능Ⅳ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수강신청 및 이수과목 삭제 ❍ 수강신청 기간 - 1차: 2024.05.07.(화) 09:00 ~ 05.13.(월) 18:00까지 - 2차: 2024.05.16.(목) 09:00 ~ 05.21.(화) 18:00까지 ❍ 수강신청 자격 - 2024-1학기 현재 본교 재적생 ※ 가사휴학생은 수강 가능하나 현장실습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함. - 9학기 이상 수학자는 정규학기 등록자에 한함(8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는 2024-1학기 현재 등록을 한 재학생만 가능) ❍ 신청학점: 최대 6학점까지 (공학교육인정 시행학과, 편입생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까지 가능) ※ 현장실습만 수강할 경우 6학점 초과 가능 ❍ 이수교과목 삭제 -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C⁺이하인 교과목 중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만 삭제 가능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4년 하기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학점 삭제 불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F학점 예외 적용) 수강료 납부 ❍ 납부기간: 2024.05.29.(수) 09:00 ~ 06.04.(화) 은행마감시간[16:00]까지 ※ 추가 수납기간 없음 (졸업 마지막 학기의 경우 예외로함) ❍ 고지서 출력방법: 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안내 ※ 아이디는 학번이며 비밀번호는 포탈시스템(Waagle) 비밀번호와 동일함 ※ 출력기간: 2024.05.28.(화)10:00 ~ 06.04.(화)16:00 ❍ 납부방법: 본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농협 전국지점에 납부 (은행 마감시간까지) ❍ 금액 - 이론강좌: 1학점 당 25,000원 - 실험강좌: 1학점 당 30,000원(강좌에 따라 실험․실습 재료비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현장적응교육: 수강료 없음 ※ 미래융합대학 학생(문화테크노학과 제외)은 학점 당 등록금(학칙 제92조)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구분계열별학점당 계절수업 수강료학점 당 등록금이론강좌실험강좌미래융합대학인문.사회25,00030,00096,300이학25,00030,000115,400공학25,00030,000125,200 ❍ 유의사항 - 수강신청 강좌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무효 처리됨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 수강 취소 및 환불 절차 수강취소(수강료환불)신청기간■ 1차: 2024.06.19.(수)09:00 ~ 06.25.(화)18:00까지 (개강이전)■ 2차: 2024.06.26.(수)09:00 ~ 07.02.(화)18:00까지 (개강1주일)신청방법■ 1차: 온라인 신청(수강신청 화면)■ 2차: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과로 신청(서식 별첨)환불시기■ 1차 신청자: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불 [2024.07.03.(월)예정]■ 2차 신청자: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불 [2024.07.10.(월)예정]유의사항■ 2차 수강취소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 불가 ❍ 환불기준구 분환불내역기 준 일 시계절수업 개강 전수강료 전액2024.06.25.(화) 18:00까지수업일수 1/3 이전수강료 2/32024.06.26(수) 09:00 ~ 07.02.(화) 18:00까지수업일수 1/3 초과환불 없음(수강취소 불가)2024.07.02.(화)18:00 초과한 때 수강신청자 유의사항 ❍ 교과목 삭제신청 후에는 복원할 수 없음 ※ 폐강된 교과목과 수강신청 한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계절수업 개강 전 학사지원과 방문하여 복원 신청 시 복원가능(신분증 지참) ❍ 수강취소(환불) 신청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 ❍ 수강신청 한 경우라도 소정의 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 신청한 교과목 전부 무효로 함. ❍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이수한 교과목 삭제 후 신청해야 함(교과목명, 학수번호가 상이한 경우 해당 학과(부)에 동일 교과목 여부 반드시 확인) ❍ 해외연수, 현장적응교육, 보육실습 등 현장실습 수강자도 계절수업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수업시간을 중복되게 신청한 경우 학사지원과에서 임의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추가 수납 없음.Ⅴ 타 대학 수학 신청 ❍ 계절수업을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체결된 타 대학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별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함. ❍ 신청가능한 대학과 신청기간 확인: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업 ⇒ 【2.타대학 수학안내】 ❍ 신청자격: 2024-1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휴학생 불가) ❍ 신청방법: 타대학 수학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부장의 수강지도(확인)를 받고 단과대학행정실에서 학장의 확인을 거쳐 학사지원과로 제출Ⅵ 강사료 지급과 평가자료 관리 ❍ 지급기준: 이론 3학점 교과목 기준 45시간 분 지급 (실험교과목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상) ❍ 항목별 단가 1. 강사료: 시간당 33,000원 2. 가산금: 34명 이상 수강교과목(초과된 수강인원×학점×5,000원) - 기준시기: 2024.07.03.(월)(수강료 환불신청 기간 이후) - 지급한도: 강사료 지급 총액(33,000원×강의시간 수)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시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5일(공휴일제외) 이내 [2024.7.29.(월) 예정] ❍ 수강취소 등의 사유로 최종 수강인원이 설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과목의 강사료는 해당 교과목 수강료 수입금액에서 제세공과금(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함. ❍ 소득자료 관리: 개인별 강사료 지급명세를 재무과로 통보함.(근로소득 합산) ❍ 평가자료 관리 [학사 운영규정에 의함: 계절수업의 성적평가 및 성적평가 자료의 보존기간 등 정규학기의 방법과 동일함] - 출석부 및 강의 상황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3년간 보존 - 답안지 및 평가자료: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존 ※ 강사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보관 Ⅶ 대단위 강좌 지원 ❍ 지원내용 수강신청인원200명이상300명이상400명이상500명이상채점위원1명2명3명4명감독위원1명2명3명4명 - 채점 및 감독 수당: 회당 40,000원(담당교수 제외) - 평가횟수: 3회 이내(사전 공지 할 것) ❍ 지원방법 - 지급시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 [2024.7.29.(월) 예정] - 위원추천: 수업 시작 후 3일 이내에 추천(계좌포함)Ⅷ 수업 시간표시 간교시월화수목금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이론(3)이론(2)실습(6)09:00∼09:301AACDACDACDACDACD09:30∼10:001BACDACDACDACDACD10:00∼10:302AACDACDACDACDACD10:30∼11:002BACDACDACDACDACD11:00∼11:303AADADADADAD11:30∼12:003BADADADADAD12:00∼12:304ADDDDD12:30∼13:004BDDDDD13:00∼13:305ADDDDD13:30∼14:005BEGD,HEGD,HEGD,HEGD,HEGD,H14:00∼14:306AEGD,HEGD,HEGD,HEGD,HEGD,H14:30∼15:006BEGD,HEGD,HEGD,HEGD,HEGD,H15:00∼15:307AEGHEGHEGHEGHEGH15:30∼16:007BEHEHEHEHEH16:00∼16:308AEHEHEHEHEH16:30∼17:008BHHHHH17:00∼17:309AHHHHH17:30∼18:009BHHHHH18:20∼18:45야1AHHHHH18:45∼19:10야1BHHHHH19:10∼19:35야2AHHHHH
2024.04.05 -
공지[공지]온라인 출석인정신청(조기취업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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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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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정규직- 채용분야: 상담원- 인원: 1명- 주요 업무: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2. 채용조건가. 채용형태 및 근무시간1) 채용형태: 정규직2) 근무기간: 2025년 5월 중 * 근무 시작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3) 근무시간: 주 5일(09:00~18:00), 40시간나. 보수 - 202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 적용(* 신규 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수습기간 중 급여는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1호봉 + 시간외 근무수당 + 종사자 수당이 지급됨. 이후, 수습 근무기간 포함 호봉 확정 후 202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4.17(목) ~ 5.6(화) 23:59 마감나. 응시원서 교부처-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WWW.cw1391.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다. 접수방법: cwcpa@daum.net (온라인 접수만 가능)라.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표시되는 메일계정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인사청탁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전자메일 접수 후 유선(055-713-1390)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확인해주시고, 유선으로 확인되지 않은 응시원서 접수의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025.04.18 -
[채용] 창원시가족센터 기간제 채용 공고
창원시 공고 제2025-648호2025. 2차 창원시가족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창원시가족센터에 근무할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5년 4월 7일창원시장------------------------------------------------------------------------------모집분야담당업무인원자격요건근무지저소득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 지원초·중·고 다문화자녀교육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1명2급이상 사회복지사성산구 여성회관창원관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모집분야급여 및 수당근무기간비고저소득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 지원(월급제) 기본급 2,204,600원(4대보험 가입, 간식비 별도, 퇴직금 해당 없음)‘25.5.7. ~ 11.30.(월~금, 9~18시) ※ 일요일·공휴일은 휴무, 휴게시간은 12:00~13:00 ※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명시된 수당외 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7.4.7.이전 출생)이면서 정년(60세)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해당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 전형기준 : 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선발인원 3배수 이내 선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동일항목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 1가지만 적용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결정모집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25.4.7.(월)~4.15.(화)’25.4.14.(월)~4.15.(화)’25.4.17.(목)개별 통보’25.4.18.(금)예정’25.4.24.(목)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 통보 시 함께 안내 ❍접수기간 : 2025.4.14(월) ~ 4.15.(화)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내방(우편, 대리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성산구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1층) ❍문 의 : ☎ 055-225-3986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공정채용 확인서 및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PC활용 및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건강가정사 증빙졸업&성적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서류의 경우 뒷자리 미기재) ※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격 관련, 상근직 근무경력에 한하며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류 반환 요청 시) ※ 상세 내용은 이력서 등 작성방법 참조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 금지 ❍건강가정사 자격 증빙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시 이수교과목 별도 표기 제출 ❍응시분야 관련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해당 증빙서류 미 제출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 발생, 합격자 등록 포기 시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채용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중도퇴사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후 순위자 중 추가합격자 결정(1회에 한함)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로부터 30일간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고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여성가족과(창원시가족센터, 055-225-3986)로 문의
2025.04.09 -
[채용]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채용]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회사명 : 아동권리보장원기업형태 : 공기업·공공기관·공사모집분야 : 아동정책연구, 입양실무(영어), 기록물관리, 사업관리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기업홈페이지 : https://www.ncrc.or.kr/ncrc/main.do공고URL : https://job.career.co.kr/recruit/view/21055463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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