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648호
2025. 2차 창원시가족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
창원시가족센터에 근무할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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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담당업무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지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초·중·고 다문화자녀 교육비 지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 1명 | 2급이상 사회복지사 | 성산구 여성회관창원관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분야 | 급여 및 수당 | 근무기간 | 비고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월급제) 기본급 2,204,600원 (4대보험 가입, 간식비 별도, 퇴직금 해당 없음) | ‘25.5.7. ~ 11.30. (월~금, 9~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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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공휴일은 휴무, 휴게시간은 12:00~13:00
※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명시된 수당외 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7.4.7.이전 출생)이면서 정년(60세)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해당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 전형기준 : 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선발인원 3배수 이내 선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동일항목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 1가지만 적용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결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5.4.7.(월) ~4.15.(화) | ’25.4.14.(월) ~4.15.(화) | ’25.4.17.(목) 개별 통보 | ’25.4.18.(금) 예정 | ’25.4.24.(목) 시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 통보 시 함께 안내
❍접수기간 : 2025.4.14(월) ~ 4.15.(화)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내방(우편, 대리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성산구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1층)
❍문 의 : ☎ 055-225-3986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공정채용 확인서 및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PC활용 및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건강가정사 증빙졸업&성적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서류의 경우 뒷자리 미기재)
※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격 관련, 상근직 근무경력에 한하며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류 반환 요청 시)
※ 상세 내용은 이력서 등 작성방법 참조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 금지
❍건강가정사 자격 증빙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시 이수교과목 별도 표기 제출
❍응시분야 관련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해당 증빙서류 미 제출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 발생, 합격자 등록 포기 시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채용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중도퇴사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후 순위자 중 추가합격자 결정(1회에 한함)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로부터 30일간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고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여성가족과(창원시가족센터, 055-225-398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