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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
게시자 전도연 등록일 2024. 4. 18 16:3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공고 제2024-02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분야

인원

고용형태

담당업무

계약기간

비고

12

 

 

 

 

활동 센터

(성문화팀)

운전기사

1

계약직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아이성큼 2호 버스”(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운영 및 시설 관리

2024.6.1.

~

2024.12.31.

사업 확대

상담 복지 센터

운전기사

1

계약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지킴이버스

(현대 쏠라티) 운행 및 관리 유지

청소년 마음건강 상담사업 보조

2024.6.1.

~

2024.12.31.

사업 확대

임상

심리사

1

계약직

위기 청소년 심리진단 및 평가

사례관리 지원 및 상담

관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위기 청소년 심리평가 지원

  (시군센터 방문 심리검사 및 평가)

2024.6.1.

~

2024.12.31.

재공고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인력

상담 지원

6

계약직

대상자 모집·관리

방문상담(2 1), 사례관리

기타 사업운영 및 행정업무 등

2024.5.20.

~

2024.12.31.

신규 사업

학습 지원

2

계약직

대상자 모집·관리

방문학습(2 1), 사례관리

기타 사업운영 및 행정업무 등

2024.5.20.

~

2024.12.31.

신규 사업

일시 쉼터

보호상담원

1

계약직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업무

보호상담 및 생활지도 등

청소년 사례관리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거리상담 등

2024.6.1.

~

2026.5.31.

결원

·40시간

·,야간 ,휴일, 교대근무 가능자

 분야별 채용 자격기준은 사업별 지침(매뉴얼), 규정 등에 준함, 60세 정년 m 발령(예정): 2024. 6. 3.() 고립은둔사업 전담인력은 5.20.임용

m 계약기간(계약직 공통사항): 채용분야별 상이

나.     보    수

채용분야

보  수

비고

활동 센터

(성문화팀)

운전기사

21,000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7,000천원 이상 상당)

*퇴직금,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별도

*각종 수당 별도

상담 복지 센터

운전기사

17,590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0,400천원 이상 상당)

임상

심리사

18,860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1,600천원 이상 상당)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인력

상담 지원

18,105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1,000천원 이상 상당)

학습 지원

18,105천원 이상 / 7개월 기준 (연간 31,000천원 이상 상당)

일시

청소년 쉼터

보호상담원

(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청소년쉼터 운영)에 따름 (1호봉 기준 연간 29,000천원 이상)

 세부 사업별 운영지침 및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40시간, 18시간(09:00~18:00)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근무지: 청소년지원재단(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청소년관)

   고립·은둔청소년원스톱패키지지원사업전담인력: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3

   일시청소년 쉼터 보호상담원: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 11, 3·4

  2. 응시자격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 서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활동 센터

(성문화팀)

운전기사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및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 3년 이상 자

 -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운전 가능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상담 복지 센터

운전기사

1.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차량 무사고 운전 경력자 5년 이상 자

 - 현대 쏠라티 운전 가능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임상 심리사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2급 보유자

2.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자격 보유자

3.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보유자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고립·

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인력

상담 지원

경상남도에서 근무 가능하며, 아래 기준(1, 2)을 모두 충족

1. 관련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ž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 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정신의학, 아 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학습 지원

경상남도에서 근무 가능하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1. ··수 등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2024 2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2.  ··수 등의 과목의 학력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필수교과교육 관련 전공을 수료하고 관련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 청소년상담복지분야 관련 전공자

일시

청소년 쉼터

보호상담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 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복지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1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자

13.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시험방법 (블라인드 채용) 

 

 . 1차시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배점: 100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능력(30),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성(3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품행 및 성실성(20)

 . 합격자 결정

  - 면접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기타 결격 사유 등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우대사항

구분

대상자

가산점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10퍼센트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5퍼센트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만점의 5퍼센트

  전형단계별(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산점 부여, 중복해당 시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서류 70, 면접 70) 미만 득점 시 미적용

  보훈 대상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m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 보훈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능력 및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성 합산점수 고득점자→ ④ 면접위원 투표로 결정

 

  4. 시험일정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준비 바람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4. 18.()~ 4. 29.()

12:00까지 

5. 2.() ~3.()

5. 3.()

홈페이지 게재

5.. 9.()

09:30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서류 제출

합격자

전력조회

최종 임용

5. .16()이후예정

홈페이지 게재

5. 16.() ~ 20.()

18:00까지

5. 20.() 까지

6. 3.()

고립은둔사업  전담인력은 5.20.임용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 및 원서접수: 2024. 4. 18.() ~ 4. 29.() 12:00까지

    원서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gnyouth.net)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사림동, 경남대표도서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3층 기획실  / () 51138

-     우편접수: 주소 상동,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채용담당자()

 

  6. 제출 서류

 . 서류전형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된 것은 자체 마스킹 처리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은 절대 금지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m                   응시원서(소정양식)  m 경력 및 경험 기술서(해당자만)  m 자기소개서 1 m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m 최종학력 증명서 1 m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 m 관련 자격증 사본 1

m                   운전경력증명서 1(운전기사 분야 응시자 필수 제출)  m 경력 증명서 1(해당자만)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상근여부, 발급자 성명전화번호 반드시 명시

  비상근직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분야별 해당여부 상이함)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1)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1)

 신원진술서(사진부착) 1(소정양식)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동의서 1(자필)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1(본인 주민등록번호 표시)

 채용자서약서 1(소정양식)

  7.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접수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 으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제출기한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 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전형의 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채용비리로 입사가 취소

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5년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면접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배점표 중 전문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기타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공고는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 페이지에 공고함

 채용일정 미준수에 따른 불채용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사오니, 채용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발령일 미준수 등)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 하여 재공고함. , 재단에서 별도정한 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함.

  

  8. 기타 안내사항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규정

인사규정 제8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원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제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차순위자 순 으로 구제한다. 다만, 전형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은 제외한다.

2.   서류전형 채용비리 피해자는 차기 동일전형의 채용 건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단계 이후의 전형 에 대하여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면접시험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적격여부심사를 거 쳐 즉시 채용할 수 있다.

원장은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야 하며, 채용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원하시면 재단 홈페이지(www.gnyouth.net)에서 채용 결과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gsndy@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 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 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면 재단 홈페이지(www.gnyouth.net)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gsndy@hanmail.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055-711-1304)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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