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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HOME 공지사항 장학 안내 장학제도

1. 장학금안내

  • 교내장학금 : 등록금을 재원으로 교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교외장학금 : 본 대학 이외의 단체나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 가계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는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

  • 교내장학생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5이상인자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 국가(독립)유공자 자녀 및 장애학생은 1.6이상, 체육특기자 2.0이상
  • 외부장학생 :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자

장학생의 자격상실

  • 정학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휴학 중인 사람
  •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차기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학생본분에 위배된 사람
  •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 교내장학금 : 1개 학기
  • 교외장학금 : 장학단체가 지정한 기간

장학금 지급방법

  • 교내장학금 : 등록금 사전감면 또는 후 지급
  •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에서 송금한 장학금을 총장이 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함. 

2. 장학생선발

교내장학금 운영 및 지급계획 수립시행 : 학생과교내장학생 → 인원배정(단대별) 및 추천의뢰 : 학생과 -> 단과대학 → 학과별 인원배정 및 추천의뢰 : 단과대학 -> 학과 → 단과대로 추천 : 학과 → 학과별 취합하여 학생과로 추천 : 단과대학 → 단대별로 취합 및 검토 : 학과 -> 단과대학-> 학생과 → 장학생 명단 전산입력 및 출력, 확인 → 장학생 명단 교정 : 학과게시판 부착(학과) → 장학생 선정, 발표 및 단과대학 송부 : 학과송부(학생과 -> 단과대학) → 재무과에 선정자 명단 및 장학금 지급 금액 통보 : 등록금고지서 사전 감면(재무과, 정보전산원) →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통계작성 및 결산 : 학생과

3. 장학생 선발 지침

1) 장학금 종류

  • 교내장학금 : 배정내 장학금, 배정외 장학금
  • 교내배정내 장학금 : 장학금규정에 따라 별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하여 장학금 지급
  • 교내배정외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 특별장학금, 국가(독립)유공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장애인학생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고시반 장학금, 학군단 장학금, 국가시험합격자 장학금, 군위탁 장학금, 공로봉사 장학금, 근로장학금, 가계곤란(사림복지) 장학금 

2)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액을 사전 감면함 (등록금 사전감면장학)
  •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등록금 사후감면 및 생활비성 장학금)

3) 장학생 제출서류

  • 국가(독립)유공자녀 등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학생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신규자만 제출)
  • 가족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시험합격자 장학금
    • 행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합격자 : 합격증사본
    • 세무사/법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무원(7급)시험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시) : 합격증사본

    주의사항 : 증명서 하단에 학과, 학번, 학년, 성명 기재   

4. 기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증명서 : 온라인 시스템으로 즉시 발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