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 인식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해 인권‧양성평등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인
「2026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학과(부) 및 대학원에서는 재학생 90%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실시 방법 (운영 안내 참조)
○ 사이버(LMS) 교육 운영: 학생 개별 수강 [와글 → e캠퍼스]
※ 재학생(2026.04.01.기준) 일괄 수강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