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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안내
교내장학금 : 등록금을 재원으로 교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교외장학금 : 본 대학 이외의 단체나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 가계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는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
교내장학생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5이상인자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국가(독립)유공자 자녀 및 장애학생은 1.6이상, 체육특기자 2.0이상
외부장학생 :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자
장학생의 자격상실
정학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휴학 중인 사람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차기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학생본분에 위배된 사람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교내장학금 : 1개 학기
교외장학금 : 장학단체가 지정한 기간
장학금 지급방법
교내장학금 : 등록금 사전감면 또는 후 지급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에서 송금한 장학금을 총장이 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함.
2. 장학생선발
3. 장학생 선발 지침
1) 장학금 종류
교내장학금 : 배정내 장학금, 배정외 장학금
교내배정내 장학금 : 장학금규정에 따라 별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하여 장학금 지급
교내배정외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 특별장학금, 국가(독립)유공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장애인학생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고시반 장학금, 학군단 장학금, 국가시험합격자 장학금, 군위탁 장학금, 공로봉사 장학금, 근로장학금, 가계곤란(사림복지) 장학금
2)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액을 사전 감면함 (등록금 사전감면장학)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등록금 사후감면 및 생활비성 장학금)
3) 장학생 제출서류
국가(독립)유공자녀 등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장애인학생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신규자만 제출)
가족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시험합격자 장학금
행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합격자 : 합격증사본
세무사/법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무원(7급)시험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시) : 합격증사본
주의사항 : 증명서 하단에 학과, 학번, 학년, 성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