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 대학 구성원이면 누구나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5년도 재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제1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1. 교육기간: ~11/28(금)까지
2. 실시방법: 학내 LMS(와글 e-캠퍼스) 개별수강
- 와글 → e-캠퍼스 → 커뮤니티 [(필수) 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

3.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 예방 교육
-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교육 포함
- 대학 내 사례 중심 예방 및 대응, 주변인 개입 등 실천방안
- 성인지감수성 함양
☆★☆★ 유의사항 ☆★☆★
- 타 기관에서 이수하였어도,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교육으로 가능한 해당 교육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
직장 등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증(수료증) 증빙 학과로 제출
- 법률에 의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출석 현황 각 영상에 "출석O"표시 있으면 수강 완료 * 별도의 교육이수 확인 메시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