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과 신청
- 신청기간: 2026.1.14.(수) ~ 1.16.(금) 23:00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전과 ⇒ 전과신청(New)
- 전과허용인원: 붙임 참조
2. 전과 원칙
- 학부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대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
- 지원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단일지원만 가능)
- 전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학과에서 정한 전형기준에 미달 할 경우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전과 허가자는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음
3. 신청 자격
- 1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1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 2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1학년 수료학점 이상 2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 3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2학년 수료학점 이상 3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 4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 휴학생도 신청 가능하나 전과 허가시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함.
■ 학년별 수료학점[학칙 제75조(대학의 학년수료)]
졸업 학점 | 학년별 수료학점 | 비고 |
제1학년 | 제2학년 | 제3학년 | 제4학년 | 제5학년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30 | 17 | 33 | 49 | 65 | 81 | 98 | 114 | 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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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7 | 33 | 49 | 65 | 81 | 98 | 115 | 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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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7 | 33 | 49 | 65 | 81 | 98 | 115 | 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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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8 | 35 | 53 | 70 | 88 | 105 | 123 | 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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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8 | 35 | 53 | 70 | 88 | 105 | 123 | 140 | 152 | 163 | 건축학전공 (5년제) |
4. 전과 제한
- 간호학과 및 자율전공학부⁕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음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율전공학부
- 예·체능계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편입학생,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없음
- 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학과(스마트헬스케어학과, 메카융합공학과(야), 신산업융합경영학과(야),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창업비즈니스학과) 간으로만 전과 가능
5. 전과 전형 방법
- 학과(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서류전형 등의 객관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실시
► 학과/부에서는 전형기준 및 전형일정을 사전 공지
6. 학점이수 및 인정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정규 입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
- 이수학기별 인정 학년
7. 기타사항
- 학 번 : 전과허가 이전의 학번과 변동 없음
- 등 록 금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등록금액 납부
- 교직과정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허가가 취소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강지도 협조
- 전적학과와 전과한 학과 상호간 장학생 선발 기준 등 학과마다 학사업무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전과 인원 및 전형기준 등은 전입신청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