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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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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회의체계

학생회 회의체계 표
학생총회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확대 운영위 회의
단과대 운영위원 회의 중앙운영위원 회의 학과 운영위원 회의

학생회 기구 구성

학생회 기구 구성 표
기구 중앙 집행위원회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과학생회

학생자치기구란?

대학 주체중의 하나인 학생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조직되어 학생들의 각종 이해문제와 요구들을 수렴·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목적인 자치단체이다. 자치기구의 정(부)는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 정해진다. 4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이고, 창원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후보자격이 될 수 있다. 자치기구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 등이 있다.

학생총회

총학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회원의 1/20 이상이나 중앙운영위 2/3이상이면 회의가 개최된다. 학생전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이다.

중앙운영위원회

  • 총학생회의 상시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 매주 1회 회의가 개최된다.
  •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위원이 되며 재적인원의 1/2이상이면 개최가 가능하다.
    • 1. 총학생회 사업의 제반사항을 검토, 조성 심의하여 전학대회 또는 확대운영위에 제출한다.
    • 2.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 3. 예산배분율 확정권
    • 4. 특별위원회 설치 심의권을 갖는다.

총학생회

자유롭고 진취적인 학문 연구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은 대학의 기본 이념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모든 기도를 배제하고 대학의 이념을 수호하려는 대학인으로 구성된 자치기구. 성실, 자유, 진리, 창조의 토대 위에 우리 전 창원대학교인은 자주, 민주, 통일을 왜곡된 민족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하며 민주와 집중의 원칙하에 학생회를 운영함으로서 실질적 학원자치와 민족의 자주적 독립,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 대단결하의 조국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헌신을 다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번호(055)213-4800~3

2017. 06. 03. 총학생회 회칙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64
  • 업데이트 : 2020/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