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0 - 215호
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5. 창 원 대 학 교 총 장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원격수업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2020-1학기에 한시적으로 초과할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어, 한시적으로 과제물 대체, 오픈 북, 온라인 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기시험 시행할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성적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0년 6월 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학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641-773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학사지원과 TEL·FAX : ☎ 055-213-2051 팩스 055-2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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