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71조(휴학), 제72조(복학), 제73조(퇴학), 제74조(제적)
나. 교육학사과-561(2025.06.26.)「2025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 2025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휴・복학 안내와 복학대상자 명단을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휴・복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가. 휴・복학 신청 기간: 2025.7.9.(수) 9:00 ~ 9. 26.(금), 18:00 이전까지 (수업일수1/4)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휴․복학)

다. 유의사항
1)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에서 수정 안내
2) 가사휴학기간 4학기 만료자는 휴학 불가로 복학 안내
3) 25-2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에 의거 제적 처리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복학대상자 명단(PW:236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