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40조(수업연한의 단축)
나.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4조(수업연한 단축)
2. 2025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조건
1) 2025학년도 2학기가 이수학기 제4학기로서 수료학점 평균평점이 4.3이상의 수료요건을 갖추고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2) 조기졸업 조건을 갖춘 자로 해당 학기 재학생의 5% 범위에서 산업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친 자 (단, 학과의 해당 학기 재학생이 5명 미만일 경우 불가)
나. 제출서류: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 추천서 작성시 추천사유를 정확히 기재 후 제출
다. 제출기한: 2025. 9. 8.(월),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문 제출
붙임 2025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