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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 2025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협조 요청
게시자 함** 등록일 2025. 9. 4 10:10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

  . 국립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63

  . 인권센터-657(2025.03.24.)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2. 인권센터에서 법정의무교육인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실시 따른 교육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의 재학생들이 수강(90%이상 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방법(붙임1 참조)

     학생 개별 가상강좌: 학내LMS(와글-e캠퍼스) 개별수강

     학과별 찾아가는 교육: 전문강사 강의. 신청 학과 일정 협의 후 진행

     대면교육: 학과 요청 시 동영상 제공

  . 교육결과 제출기한: 2025. 11. 10.()

  . 제출방법: 와글 쪽지(김영우, kywoo) 제출

  . 문의: 인권센터(2620, 2621)


붙임 1. 2025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

     2. 배포용 웹포스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