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 국립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6조 3항
라. 인권센터-657(2025.03.24.)「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계획(안) 수립」
2. 인권센터에서 법정의무교육인「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의 재학생들이 수강(90%이상 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실시 방법(붙임1 참조)
○ 학생 개별 가상강좌: 학내LMS(와글-e캠퍼스) 개별수강
○ 학과별 찾아가는 교육: 전문강사 강의. 신청 학과 일정 협의 후 진행
○ 대면교육: 학과 요청 시 동영상 제공
나. 교육결과 제출기한: 2025. 11. 10.(월)
다. 제출방법: 와글 쪽지(김영우, kywoo) 제출
라. 문의: 인권센터(2620, 2621)
붙임 1. 2025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2. 배포용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