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71조(휴학) ~ 제74조(제적)」
2.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휴 ․ 복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ㆍ복학신청 기간: 2026. 1. 7.(수) 9:00 ~ 3.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나. 신청방법

다. 유의사항
1) 휴학기간(총 4개학기) 만료자는 휴학 불가
2) 학․석사연계과정생 입학자는 대학원 첫 학기 휴학(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제외) 불가
3) 가사휴학은 학생상담신청 → 학과승인 → 학생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신청 완료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4) 외국 유학생은 휴∙복학 신청 전 필히 국제교류원에 방문하여 관련 여부 확인
5) 2026-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제적
6) 주소, 연락처 등 변경된 학생은 「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에 수정 안내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2.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 복학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