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관 | 단 위 업 무 | 추 진 일 정 | 비 고 |
대학원 행정실 및 정보전산원
| 수강신청 | 재학생 | 2026. 8. 3.(월) 9:00 ~ 8. 7.(금) 18:00 | ▪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 및 주별 강의내용 미입력 강좌 수강신청 불가 |
신입생 | 2026. 8. 26.(수) ~ 8. 28.(금) |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 2026. 9. 1. (화) 9:00 ~ 9. 7. (월) 18:00 | ▪ 타대학(학과)수강신청 시스템 내 등록 완료 |
최종 폐강 ※ 폐강기준 참조 | 2026. 9. 8. (화) 예정 ※ 설강 신청 시 9.7.(월) 14:00까지 공문 제출 | ▪ 설강기준 미충족 강좌 ▪ 담당교수 미지정 강좌 ▪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 |
폐강강좌 신청자 수강신청 변경 | 2026. 9. 9. (수) 9:00 ~ 9. 11. (금)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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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1)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은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 15학점/박사학위과정 18학점/학·석사 연계과정 12학점/석·박사 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이는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예·체능계열 전공실기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수강신청 시 최종화면에서 교수별 학점신청 누적 집계 확인 가능
3)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음
나. 일반대학원의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 수강신청
1)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2) 석․박사 과정의 전공과목 이수 시 타학과, 타대학원 및 학점교류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타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 또는 수료학점의 1/2(석사12학점, 박사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3) 타 학과(전공) 및 타 대학원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화 도입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따라서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 수강신청서를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신청방법
※타대학학점인정(제34조): 석사12학점, 박사18학점, 석박사통합 30학점까지 (학생) 수강신청 완료 이후 학사정보시스템 내 “타대학원생수강신청”을 검색하고 해당교과목 수강신청서 제출 (학과) 학과별 해당 교과목 확인 후 학과 승인 및 반려 변경,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승인까지 완료 되어야함. |
다. 산업대학원학원의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 수강신청 1)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수강신청
산업대학원생 타대학수강신청서는 작성하시어 archi@changwon.ac.kr로 26.9.2.(수)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