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은 1회 2시간 총 4회 - 8시간을 충족해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위의 교육기관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시행되고있는 '도슨트'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및 문화시설기관 등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곳에서 관촬+보조강사를 해야한다.
마지막, 현장의 이해와 실습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임으로 이 서류까지 모두 제출되었을때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