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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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5-1학기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 메뉴얼 알림
- 2025-1학기 온라인 출석인정 운영 안내□ 2025-1학기 온라인 출석인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2025-1학기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기간: ʹ25. 3. 4.(화) ~ 6. 16.(월) ※ 보강주까지 2) 2025-1학기 출석인정 학과(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ʹ25. 3. 4.(화) ~ 6. 23.(월) 3) 신청 및 승인 절차(「붙임」매뉴얼 참조)절차구분신청 절차출석인정 신청학생학사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구분 카테고리 선택 → 증빙자료 업로드(필요 시) → 출석인정 온라인 신청 완료 붙임 1. 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 활용 매뉴얼(학생용) 1부. 끝. 2. 출석인정 신청서 서류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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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5-1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 방법 알림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신청은 연2회(3월, 9월) 진행되며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acei.arte.or.kr)에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후 증빙서류 진위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해 안내된 서류를 진흥원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 및 우편서류는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acei.arte.or.kr/customer/board/Notice_BoardView.do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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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5-1학기 강좌개설 및 강의실 배정 안내
-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표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저희 학과 특성상 전공별로 함께 사용하는 실기실이 있는데 모두 강의활용률이 올라가야하는 상황이여서실기과목에 한하여 30분단위로 다른 강의실이 설정되어있습니다.위의 사항에 혼동되지 마시고 강의 제일 첫 시간에 잡혀있는 강의실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리타임(어플)에도 첫 시간에 지정된 강의실이 보일겁니다 그리하여 혼동하지 마시고 수업 첫 시작 시간에 지정된 강의실로 가시면 됨을 안내 드립니다.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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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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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실습 - 현장실습 관련 양식 서류
- ※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은 1회 2시간 총 4회 - 8시간을 충족해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위의 교육기관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시행되고있는 '도슨트'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및 문화시설기관 등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곳에서 관촬+보조강사를 해야한다.마지막, 현장의 이해와 실습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임으로 이 서류까지 모두 제출되었을때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람.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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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수업 출석인정 관련 학내 규정 안내
- [ 수업 출석 인정 학내규정 안내]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 해당 학생이 서식5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제출 후 학과에서 검토하여 공문을 올리고 담담교과목 선생님께 안내드립니다. 출결에 체크 해야 하므로 해당 학생은 결석 후 위 서류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입원만 가능하고 당일 진료.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2.)- 위 사유로 공문 제출 후 인정 받은 학생 출결은 '공가'로 체크 바랍니다. (교.강사 선생님은 전자출석부 비고 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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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전자출석부 사용 안내*
- * 전자출석부 사용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붙임파일에 전자출석부 사용 안내 매뉴얼들을 살펴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결석과 개인적으로 조교가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인정을 요청드린 학생에 한해서는 출석으로 인정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1A~9B 시간 참고*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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