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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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실습 - 현장실습 관련 양식 서류
- ※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은 1회 2시간 총 4회 - 8시간을 충족해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위의 교육기관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시행되고있는 '도슨트'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및 문화시설기관 등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곳에서 관촬+보조강사를 해야한다.마지막, 현장의 이해와 실습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임으로 이 서류까지 모두 제출되었을때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람.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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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022-2학기 수업운영 관련 안내
- [학부][대학원]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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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수업 출석인정 관련 학내 규정 안내
- [ 수업 출석 인정 학내규정 안내]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 해당 학생이 서식5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제출 후 학과에서 검토하여 공문을 올리고 담담교과목 선생님께 안내드립니다. 출결에 체크 해야 하므로 해당 학생은 결석 후 위 서류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입원만 가능하고 당일 진료.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2.)- 위 사유로 공문 제출 후 인정 받은 학생 출결은 '공가'로 체크 바랍니다. (교.강사 선생님은 전자출석부 비고 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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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 하계방학
- 2026.06.22(Mon) ~ 2026.08.31(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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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22
- 하계 계절학기
- 2026.06.24(Wed) ~ 2026.07.14(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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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24
- 성적 이의신청
- 2026.06.30(Tue) ~ 2026.07.03(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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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30
- 성적열람 및 정정
- 2026.06.30(Tue) ~ 2026.07.06(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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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30
- 2026-1학기 성적 확정
- 2026.07.07(Tue) ~ 2026.07.07(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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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07
- 전과, 재입학, 다전공 신청
- 2026.07.08(Wed) ~ 2026.07.10(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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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