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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자원안보위기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5부제(요일제)시행 알림
게시자 김** 등록일 2026. 3. 26 09:33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2. 시행방법

 1) 2부제(홀짝제): 대학 공용차량 및 교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2부제 참여 차량 운행일 (학내 주차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적용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1, 3, 5, 7, 9)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2, 4, 6, 8, 0)


 2) 5부제(끝 번호 요일제): 2부제 차량 제외 모든 승용차량(학생, 수강생, 민원인 포함)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학내 주차불가)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6

2, 7

3, 8

4, 9

5, 0


3. 제외차량: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사전 승인 필요)

취약계층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어린이집 등 재원증명서, 임산부 수첩 사본, 병원진단서 등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편도 30km 이상) 출퇴근 차량

*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

환경친화

전기차, 수소차 (이 외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그 외 기관장이 운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학생) 5부제 적용제외 차량에 해당할 경우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및 신청서 제출


4. 유의사항: 학내 주차 현장점검 및 위반자 강력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