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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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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교육과정의 구성 및 적용(학사운영규정 제13조 관련)

  가. 교육과정은 편성기준, 이수기준, 졸업요건 및 교육과정표로 구성한다.

  나. 교육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졸업학점 및 영역별 이수학점은 입학 시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이수교과목은 개편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영역별 이수학점은 신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수교과목은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종전 교육과정에 의한 영역별 이수학점보다 신교육과정에 따른 이수학점수가 적을 경우

   ②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교육과정 편성원칙

  가.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고 본교 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나. 교양 교육과정은 본교 인재상과 연계된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여야 한다.

  다. 전공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전공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라. 자유선택 교육과정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3. 교과목 편성원칙

  가. 교육과정의 편성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은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 교과목은 1, 2학기 중 1개 학기에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개설학기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3개 학기 이상 개설하지 않거나 폐강된 교과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미개설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4. 교양 교과목 편성원칙

  가. 교양교과목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확대교양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10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 기초교양: 미래와진로, 융합적사고, 열린사고와표현, 글로벌의사소통

    ∙ 균형교양: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인문예술, 사회와문화, 자연·과학·기술의이해

    ∙ 확대교양: 언어의세계, 소양교육

  나. 기초교양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균형교양 및 확대교양은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라 본교 핵심역량을 균형있게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5. 전공 교과목 편성원칙

  가. 전공 교육과정은 전공심화과정과 복수전공과정으로 구분한다.

  나. 학과(부) 또는 전공별 편성 학점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2.5배 이내로 하되, 총10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 통합학부에 대한 특별운영 규정」에 따른 통합학부(동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통합학부 제외), 외부기관의 인증 참여학과(부) 및 예술대학 소속학과

   ∙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시행하지 않는 학과(부) 또는 전공

   ∙ 강사료 지급 대상이 아닌 교과목의 편성 학점

   ∙ 학사조직 개편의 사유로 최소전공인정학점의 2.5배 이내에서 초과 편성하는 경우  

  다. 학과(부) 또는 전공별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필수 교과목을 15학점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법학과, 간호학과, 체육학과, 공과대학 및 메카트로닉스대학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 음악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제외)

  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6.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원칙

  가.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와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며, 현장실습 장소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나. 현장실습은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최소 4주 연속 운영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현장실습 관련과목은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른 교과목명 및 학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 고

계절제

4(120시간)

현장실습1(00)

3

(00)의 경우 교과목 관리를 위해 전공 표기 및 부서명 등을 표기 하고자 할 때 사용

예시)현장실습1(환경), 현장실습1(LINC+),현장실습1(해외)

전공 표기 안할 경우 (00) 사용 안함

예시)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 교과목은 40시간에 1학점을 부여(, 학기제 제외)

6(180시간)

현장실습2(00)

4

8(240시간)

현장실습3(00)

6

학기제

12

현장실습4(00)

12

 

2-7. 자유선택 교과목

  가.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군사학과목, 다른 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및 부서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자유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나. 교직과정, 부전공과정 그리고 제2전공을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 부전공과목 그리고 제2전공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다. 단일 전공만을 이수하는 학생이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라. 자유선택과목의 이수학점은 잔여학점으로 인정한다.

 

2-8. 수강제한 및 중복이수 금지

  가.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학점 제한

∙ 2017 이전 입학자 : 학기당 6학점 이내

∙ 2018 이후 입학자 : 재학기간 중 27학점 이내

    ※ 단,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학점은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나. 수강제한과목 운영 : 학과(전공)가 결정된 이후에는 전공학과에서 정한 수강제한 과목은 이수 할 수 없다.

  다. 동일과목 중복 이수 금지

∙ 동일과목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수강한 경우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여 선이수과목의 성적은 삭제한다.

∙ 개설 학과, 과목명, 학점수 및 시간수가 모두 동일하면 동일과목으로 본다.

∙ 학과간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과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학과간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타학과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2-9. 2021 교육과정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가. 적용대상 : 2021 이후 입학자

  나. 경과조치

∙ 2020 이전 입학자는 해당학생이 신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2020 이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입학년도 졸업인증제 기준 또는 2021 졸업인증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

 

교육과정 편성 절차 및 학수번호 부여

교육과정 편성 절차 및 학수번호 부여.png

1. 교양 교육과정 편성

 ∙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목표, 인재상 및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창의융합교육원장이 개편안을 발의하고 교양교육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2. 전공 교육과정 편성

 ∙ 특성화 방향, 학과(부) 또는 전공별 교육목표, 인재상 및 전공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장이 개편안을 발의하고, 전공교육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3. 자유선택 교과목 편성

 ∙ 관련 단과대학장 또는 부서장이 개편안을 발의하고, 전공교육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4. 학수번호 및 학과구분코드

  가. 학수번호 부여

  ∙ 과목번호는 다음과 같이 7단위(영문3자리 및 숫자 4자리)로 구성한다.

 

학수번호부여.png

  ∙ 전공과목과 동일한 명칭으로 교양과목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2006 이전에 이미 편성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 교육과정의 전산화 및 증명발급 등의 필요에 따라 교과목 명칭과 영문명칭의 글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