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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전과생, 재입학생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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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전과생, 재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1. 편입생

  1-1. 편입생 선수과목 이수

∙ 편입학자 중 해당학과 전공기초과목의 선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학과 1, 2학년 과정에서 9학점 이내의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의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시행학과 편입학 자에 대하여는 선수과목 지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창원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규정)

  1-2.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학과 편입생

∙ 교양이수 의무는 없으나, 2004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졸업인증제를 통과해야 함.(단, 2002, 2003, 2011, 2012 편입학자 제외)

∙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 이수하여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해야 함.

     ※ 단, 특수교육과 및 유아교육과에 편입학 한 자는 학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전공과목 이수기준(교직과목 포함)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편입생(2008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은 최소전공 인정학점 외에 메카트로닉스전공 21학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1-3.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미시행학과 편입생

∙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미시행학과 : 법, 체육, 간호,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미술, 음악, 무용, 생명보건학부(2019이후 교육과정 적용),미래융합대학(문화테크노학과 제외) 전 학과 

∙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학과는 학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전공과목 이수기준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이수함.

  1-4. 기타

∙ 편입학자는 전과를 할 수 없고,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편입학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사범계학과(특수교육, 유아교육)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수여 가능.


 2. 전과생

  2-1. 2001 이전에 전과한 자

∙ 최소전공인정학점이상의 전공학점과 전과당시 해당학과 해당학년 정규생의 교양 및 졸업학점을 이수해야 함.

  2-2. 2002~2020에 전과한 자

∙ 전과 당시 해당학과(부) 해당학년 정규 입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졸업학점과 교양학점,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정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과정이수 자격을 상실함.


 3. 재입학생

  3-1. 재입학 당시 해당학과 해당학년 정규생이 이수해야하는 교양, 전공 및 졸업학점을 이수해야함.

  3-2. 재입학생의 경우라도 '96~2001 입학자는 교양필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