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학과 학생은 전공심화과정(단일전공과정) 또는 복수전공과정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나.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미시행학과 학생은 전공심화과정만 이수하여야 한다.(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주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생이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한 학과(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과정을 말한다.
※ “제2전공 및 제3전공(이하 “타 전공”이라 한다)”이라 함은 당초 입학한 학과(부)의 전공과정 이외에 별도로 이수하는 학과(부)의 전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