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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융합부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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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융합부전공 이수

1. 복수전공 이수

  가. “복수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각각의 전공에 대한 졸업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나. 신청자격

  (1) 대상학과(부) :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 학과(부)

   ※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과(부)의 학생은 복수전공 불가

   ※ 복수전공 이수는 다음 “①항”과 “②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과(부)간에 허용한다. 

①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간호학과생명보건학부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 예술대학 음악과,미술학과,무용학미래융합대학 전 학과(문화테크노학과 제외)와 다른 학과(간의 복수전공 이수

②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간호학과생명보건학부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 예술대학 음악과,미술학과,무용학과미래융합대학 전 학과(문화테크노학과 제간의 복수전공 이수

  (2)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 2개 학기 이상 7개 학기 이하를 이수하고,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이수절차 :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임의로 이수할 수 없음)

  라. 전공이수학점  

    (1) 제1전공의 복수전공 과정 및 제2전공(복수전공) 학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

    (2) 제1전공의 전공필수 및 제2전공의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

  마. 졸업논문 : 제1전공학과의 졸업논문 평가에 합격하여야 함(제2전공은 졸업논문 면제)

  바. 복수전공 포기

    (1)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함. 단, 제1전공은포기 불가

    (2) 기이수한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다만, 부전공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타 전공과목을 부전공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21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 2007 이후부터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시행 학과 중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과가 있으나 복수전공이수는 가능함.


2. 부전공 이수

  가. “부전공”이라 함은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타 전공과정을 말한다.

  나. 신청자격

  (1) 대상학과(부) : 모든 학과(부)를 부전공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및 건축학전공 이수 및 교직과정 이수에는 부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 1학년 과정의 2개 학기를 이수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 이수절차 :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전공이수학점 : 제1전공 학과의 전공심화과정과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부전공 필수과목이 지정된 학과를 부전공 할 경우 부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근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부전공 필수과목은 학과에 따라 9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음)

  마. 부전공 포기: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하며,  기이수한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바. 동일과목 중복인정 : 주 전공(제1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과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는다. 


3. 융합전공 및 융합부전공 이수

  가. “융합전공”이라 함은 다전공의 하나로서 통합학부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 제2전공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나. “융합부전공”이라 함은 다전공의 일환으로 통합학부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부전공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다. 통합학부 소속 학생은 각 학부에서 정한 융합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트랙과 융합전공을 이수하되, 부트랙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창원대학교  통합학부에 대한 특별운영 규정」제2조 제1항 각 호의 학과(전공) 과정, ROTC후보자과정, 교 직과정, 복수전공, 연계전공, 공유복수전공,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한 자와 3학년으로 전과  또는 편입학한 자는 융합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라. 이수학점: 융합전공은 33학점 이상, 융합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마. 융합전공 동일과목 중복인정 : 주전공(제1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에 중복되는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21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바. 융합부전공 동일과목 중복인정 : 주전공(제1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