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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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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2.03.25.

제1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조(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사업 방향과 학술대회, 운영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소속기관, 권역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 간사의 자격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역할)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1차 심사자 선정 및 결정
    • 나.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 다. 미래융합연구 논문 심사 및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6조(의결)

  •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5%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래융합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일: 2022.06.13.

제1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조(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사업 방향과 학술대회, 운영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소속기관, 권역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 간사의 자격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역할)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1차 심사자 선정 및 결정
    • 나.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 다. 미래융합연구 논문 심사 및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6조(의결)

  •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5%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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