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2.03.25.
제1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조(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사업 방향과 학술대회, 운영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소속기관, 권역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 간사의 자격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역할)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1차 심사자 선정 및 결정
- 나.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 다. 미래융합연구 논문 심사 및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6조(의결)
-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5%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래융합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일: 2022.06.13.
제1조(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조(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사업 방향과 학술대회, 운영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소속기관, 권역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 간사의 자격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역할)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1차 심사자 선정 및 결정
- 나.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 다. 미래융합연구 논문 심사 및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6조(의결)
-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5%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