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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미래융합연구소 규정

  • [제정 2021.04 ]
  • [개정 2022.12.12.]
  • [개정 2023.07.14.]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미래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소는 열린 연구소를 지향하여 국내 및 국외 연구원들과 함께 융합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연구그룹)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그룹을 둔다.

  • 1. 4차산업 비즈니스 센터: 신산업융합경영학과, 창업자산 융합학부 기반
  • 2. 미래융합기술 센터: 메카융합공학과 기반
  • 3. XR 센터: 문화테크노학과기반
  • 4. 인공지능 사회연구센터: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과 기반
  • 5. 과학 치안 R&D센터(개정 2022.12.12.)
  • 6. 미래 시대 준비 통일 센터(개정 2022.12.12.)
  • 7. 인권법 융합 연구 센터(개정 2023.07.14.)
  • 8. 일본학 융복합 센터(개정 2023.07.14.)
  • 9. 공간 문화 R&D 센터(개정 2023.07.14.)
제4조 (소장 등)

연구소에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연구그룹리더, 교내연구원, 국내연구원, 해외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보조연구원, 객원연구원, 조교 및 연구조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명과 임무)
  • ①소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하 “대학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②부소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대학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연구그룹리더는 소장의 추천으로 대학장이 임명하고 각 연구그룹의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 ④교내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을 말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대학장이 위촉하고 담당연구를 수행한다.
  • ⑤국내연구원은 본 대학교 교원이 아닌 국내의 연구자로서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⑥해외연구원은 본 대학교 교원이 아닌 국외의 연구자로서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⑦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본 대학 이외의 전임교원과 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⑧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수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말하며,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⑨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을 보조하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일정기간 동안 본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 사업에 종사한다.
  • ⑩조교 및 연구조교, 직원은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 또는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및 구성)
  • ①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각 그룹리더 및 7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내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대학장이 임명하고, 교외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7조 (회의)
  •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대학교의 보조금, 개인 및 단체로 부터의찬조금, 연구용역비 및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연구용역비에 관한 규정은 내규로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