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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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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 논문심사규정

1. 『미래융합연구』 투고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침.
2.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무기명으로 임원진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됨.
3.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기 술하며, “게재가능, 소폭수정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심사함..
■ 논문심사 기준
  • 1)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 2) 연구방법 및 논지전개의 적절성
  • 3) 논문의 형식과 체계의 적합성
  • 4) 참고문헌의 타당성
  • 5) 기타사항

4. 논문에 대한 게재 및 재심, 불가 판단유형은 아래의 표에 의해 분류됨.

주요연혁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게재-게재
게재-게재-소폭
게재-게재-대폭
게재-게재-부적합
게재-소폭-소폭
게재-소폭-대폭
소폭-소폭-소폭
게재-소폭-부적합
게재-대폭-대폭
소폭-소폭-대폭
게재-대폭-부적합
게재-부적합-부적합
소폭-소폭-부적합
소폭-대폭-대폭
소폭-대폭-부적합
대폭-대폭-대폭
대폭-대폭-부적합
대폭-부적합-부적합
부적합-부적합-부적합
  • * ‘게재’ 판정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논문에 대한 수정․첨삭이 가능.
  • * ‘소폭 수정후 게재’ 판정의 경우 논문심사평가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수정후 논문을 제출해 야함(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합당한 사유를 출판위원회에 밝혀야 함).
  • * ‘재심’ 판정의 경우 출판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필자의 수정본에 대해 재적 출판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함.
5. 기개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미래융합연구』 논문표절 관련규정

 

1차 개정일 2022. 06. 07.

제정일 2022. 03. 25.

 

제1조(정의) 본 연구소는 표절을 고의적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연구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 주체) 미래융합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미래융합연구 5년 이하의 투고금지
  • ②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 ③ 연구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미래융합연구에 표절 사실 공시
  • ④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