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운영규정」
2. 2024학년도 전기(2025. 2월) 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 기준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 2월)학부 졸업예정자
2) 학위취득 유예 가능 기간: 총 4학기(2년)《학기별 개별 신청》
3) 신청자격: 학칙 제39조(수업연한)를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나. 유예신청 절차
구분 | 신청 및 승인기간 | 신청 및 허가 절차 | 비고 |
학생 (신청자) | 2025. 1. 7.(화) ~ 1. 16.(목) 12:00 | 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 가능 |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승인여부 확인 (2025.1.24.예정) |
학과 | 2025. 1. 7.(화) ~ 1. 16.(목) 18:00 | 원스탑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승인/반려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시 신청자격(졸업/수료 가능 여부) 확인 철저 |
단과대학 | 2025. 1. 17.(금) | 원스탑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학과(부) 승인내역 검토 ⇨ 단과대학 승인/반려 | 교육학사과 전자문서 제출 불필요 |
교육학사과 | 2025. 1. 21.(화) <예정> | 단과대학별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자 신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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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