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130(2021.12.13.)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양성을 위한「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송부」
다. 교원양성지원센터-2544(2022.11.21.)「교직 적성·인성 검사 개편 계획(안) 수립」
2. 우리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충족 및 교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5-2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운영 학과에서는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직이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과정이수자 교직 적성·인성 검사 횟수 : 2회 검사 통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 전 2회 이상 검사 통과 필요
나. 검사대상: 교직과정이수자(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학부 기수료자 포함)
다. 신청기간 및 검사
구분 | 일 자 | 비고 |
신청기간 | 2025.5.26.(월) 09:00 ~ 5.28(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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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와글>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 적성.인성검사(교직)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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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및 장소 | 2025.6.4.(수)18시 이후 예정 (❈ʹ25.5월 중 시간 장소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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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및 재응시 절차
- (기존) 1차 검사 부적격자에 한한 학과(부) 심층면접 상담 조치 및 재검사
- (개선) 「부적격자 다층 운영 및 졸업예정자 별도 관리 체계 구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체계]
※ 2023. 1. 1.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이 취업전략센터로 개편, 학생상담센터가 신설되어 학생상담센터에서 심층상담
- 기 실시한 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 중 검사에 재응시 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자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 심층상담 결과 및 검사 추천서 제출(차수별 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5.5.28(수)까지
- 상담결과서 제출자에 한하여 재응시 기회 부여
마.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통과 기준 점수: 572/840점 이상
- 개인별 교직 적성·인성검사 최종 합격 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교직 적성·인성검사 미통과로 인하여 2026. 2월 졸업 및 교원자격증취득이 불가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졸업사정시 개인별졸업학점취득분류표(교직) 우측하단 적성·인성검사 합격 여부 필히 확인 요망
붙임 1. 교직 적성·인성검사 계획(안) 1부.
2. 교원자격검정령 1부(별표1 부분 발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