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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안내
게시자 임진아 등록일 2025. 5. 19 16:26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19조 제3항 별표1

2.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과 및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교·특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교육 이수 기준(΄21학년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교육대학원: 2 이상

    - 일반대학 교육과(유아·특교): 4 이상

     기존의 재학생 및 복학생΄21.2.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붙임 참고)

  . 성인지 교육 신청: ΄25. 5.26.() 10:00 ~ 5.28.() 18:00까지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 성인지 교육 실시 시간 및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 ΄25. 6. 9.() 18:00 예정



붙임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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