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2. 「교원자격검정령」 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직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인지 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교·특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나. 교육 이수 기준(’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교육대학원: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육과(유아·특교): 4회 이상
※ 기존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ʹ21. 2. 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붙임 참고)
다. 성인지 교육 신청: ’25.10.28.(화) 10:00 ~ 10.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라. 성인지 교육 실시: ’25.11.14.(금) 18:30 ~
※ 시간 및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붙임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