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국립창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운영 규정」
2. 2025학년도 전기(’26.2월) 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기준
1) 신청대상: 2025학년도 전기(’26.2월) 학부 졸업예정자
2) 유예 가능 기간: 총 4학기(2년) 《학기별 개별 신청》
3) 신청자격: 학칙 제39조(수업연한)를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 또는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4) 신청 및 승인 일정
구분 | 신청 및 승인기간 | 신청 및 승인 절차 | 비고 |
학생 (신청) | 2026. 1. 7.(수) ~ 1. 14.(수) 12:00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 가능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여부 확인 (2026. 1. 23.(금) 16시 예정) |
학과 | 2026. 1. 7.(수) ~ 1. 14.(수) 18:00 | 원스탑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승인/반려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시, 신청자격(졸업/수료 가능여부) 확인 철저 |
단과대학 | 2026. 1. 15.(목) 09:00 ~ 15:00 | 원스탑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학과(부) 승인내역 검토 ⇨ 단과대학 승인/반려 | 교육학사과로 전자문서 제출 불필요 |
교육학사과 | 2026. 1. 16.(금) <예정> | 단과대학별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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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