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제9조(휴학), 제10조(복학)
나.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8186(2021.6.2.)「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2. 2026학년도 1학기 휴ㆍ복학 일정 및 복학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단과대학(학과/부) 및 관련부서에서는 휴ㆍ복학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ㆍ복학신청 기간: 2026.1.7.(수) 9:00~3.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나. 학과사무실 및 단과대학 휴학 승인: 학생 휴학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다. 학적변동 반영일자: 단과대학장 승인일자
라. 2026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마. 안내사항
가. 모든 휴·복학은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으로 신청하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하여 수강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나. 최종 복학신청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학생이 복학하여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안내)
다. 2026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됨을 안내
4. 아울러 경남지방병무청「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공문을 안내하오니 복학승인(학과, 단대) 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2.「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