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2026-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련 학과 및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 교육이수 기준(’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및 특수교육과): 4회 이상
나. 교육일시(장소): 2026. 6. 9.(화) 18:30 / NH인문홀
다. 신청기간: 2026. 5. 26(화) 10:00 ~ 6. 1.(월) 18:00까지
다.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붙임 2026-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실시 계획 1부. 끝.